복지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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