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1분기 실적, 전문약·비용이 성패 갈랐다

HK이노엔·한미 전문약 성장…유한양행·녹십자 비용 탓 이익 '뚝'
의정갈등 2분기 실적에 악영향 관측도

 1분기 제약업계가 전문의약품 매출 호조와 공동 판매(코프로모션) 효과에 따라 다수 기업이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로 일부 기업은 실적이 위축됐고, 의과대학 증원 갈등의 악영향이 2분기 실적에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6%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2천126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1분기 국내 원외처방 실적이 4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의 원외처방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8%, 3.9% 증가했다.

 대웅제약은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12억원, 매출 2천966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처방액이 올해 1분기 1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

 제약사 간 의약품 공동 판매 효과도 실적에 반영됐다.

 HK이노엔과 보령은 올해부터 케이캡과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공동 판매한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보령은 공동 판매 효과와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에 기반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63억원, 매출 2천336억원을 기록했고, HK이노엔은 카나브를 포함한 순환기 계열 전문의약품 매출이 5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6%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종근당은 골다공증·고혈압 치료제 등 기존 품목과 신제품이 고르게 성장했지만, 2019년부터 HK이노엔과 진행한 케이캡 공동 판매가 종료된 가운데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6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1% 감소했다.

 유한양행·GC녹십자 등은 연구·개발비 증가가 실적 악화 요인이었다.

 GC녹십자는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출시하는 과정에 투입된 마케팅·고정비, 자회사 국내외 임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에 따라 1분기 1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1분기 대비 10.5% 손실 폭이 늘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오는 7월 미국에 알리글로가 출시되면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한양행은 1분기 연구·개발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6억원 증가한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7.4% 급감한 6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대형 병원의 휴진 등의 여파가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경 신영증권[001720] 제약·바이오 연구원은 "전공의 파업 본격화가 3월부터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의 반영은 제한적이었다"며 "6월까지 지속될 경우 2분기 실적은 온기로 영향 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의약품 기업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5% 이상 늘어난 2천213억원, 매출은 31.35% 증가한 9천469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매출 기여도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이 성장하며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셀트리온[068270]은 합병에 따른 비용 탓에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1분기 증권사 실적 전망 평균(컨센서스)이 연결기준 61억원으로 작년 동기(1천855억원) 대비 96.7%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