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유아 전문 브랜드 '압소바', '에뜨와'와 손잡고 오는 27일 출산·육아용품 선물세트 '신세계 맘&베이비 박스' 3종을 출시한다. 육아에 꼭 필요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인기 상품을 백화점 바이어가 직접 골라 구성한 기획 세트로, 단품으로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다 20% 저렴하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압소바 세트에는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사출 딸랑이, 배냇수트, 신생아용 올인원 클렌저, 애착 인형 등을 담았다. 에뜨와 세트는 속싸보와 치발기, 양말 베개, 배냇저고리, 방수요 등으로 구성한 8품목 세트와 담요가 추가된 9품목 세트 2종으로 준비했다. 해당 상품은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만 한정 판매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기획 세트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제격인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이 한 명에게 부모, 조부모, 친척까지 10명이 지갑을 연다는 이른바 '텐 포켓', '아기 VIP 고객'을 의미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등의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아이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유아·아동 선물 수요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올해 5∼10월 SSG닷컴 신세
곧 '고독사 예비군'이 되는 50대 초반의 독신인 일본 작가 몬가 미오코는 '잘 죽는 법 연구'에 심취해있다. 유령 이야기 등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내용의 책들을 그간 써왔지만, 이번에는 자기 죽음에 관한 것이다. 형제자매도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묘안을 찾고 있다. 그는 살아있는 3족 이내 친족이 나이가 많아 차례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최후를 혼자 맞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싫어하는 죽음은 고립사다. 썩기 전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고독사가 낫다. 고독은 때로 인생에 평온함과 즐거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와도 인연을 맺지 않는 고립은 분명 힘든 일이다. 고립사는 '독거노인 왕국'인 일본의 행정 용어다. 일본 내각부가 2010년 발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립사를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후 상당 기간 방치된 비참한 죽음'이라고 정의했다. 사후 며칠간 발견되지 못한 건 고독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립사한다. 자식, 손자와 함께 생활하는 집 2층에 기거하던 노친이 사망하고 이틀이나 지난 뒤에 발견되기도 한다. 중증 치매를 앓던 부인이 남편이 죽은
술이나 도박, 약물 중독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등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소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성과 보고대회에서 '중독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낙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중독 당사자 22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독자의 29.5%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25.0%나 돼 과반(54.5%)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독자는 전체의 63.7%였고, 직업군별로는 단순 노무·일용직 22.4%, 전문직 18.9%, 생산·기능직 11.9% 순이었다. 근로 시간 형태별로는 전일제가 45.6%, 시간제 26.5%, 일용직 16.9%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1.3%, 중증 장애 6.8% 등이었다. 현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경제 영역'을 꼽았다. 박 교수는 "중독 당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더 나아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했다.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일주일 평균 6일, 하루 평균 17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의 특성상 대부분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옮은 적도 있고, 비인격적 대우나 언어·신체폭력에 노출됐다. 정수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동산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302명에게 근무 조건과 건강 상태 등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는 모두 일대일 간병 업무 종사자로, 유효 응답자 296명 중 292명(98.6%)이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5개 병원 중 3곳은 24시간 종일제, 2곳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체제였고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6.0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7.18시간이었다. 야간 평균 취침시간은 4.74시간이었다. 휴식을 취하는 조건과 환경도 열악했다. 별도 휴
서울기록원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주제인 보건복지, 아동복지, 주택정책과 관련된 기록을 선별해 신규 기록콘텐츠로 제작·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서울기록원은 1948년 정부수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보건정책에 대해 주목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결핵관리 체계와 보건'이라는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졌던 전염병 중 하나인 결핵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시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은 '시범결핵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협정 체결의 건'(1961), '결핵관리요원 채용'(1970), '결핵환자촌 처리방안에 따른 연석회의 개최'(1970) 등이 있다. 1960~70년대에 결핵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서울의 아동복지 - 고아, 부랑아 그리고 입양' 기록콘텐츠는 6·25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부랑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기록콘텐츠는 서울에서 발생한 전쟁고아 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 과정을 관련 기록과 사진으로 보여준다. 또 서울기록원은 시의 주택정책 변천사를 다룬 신규 콘텐츠 3편도 공개한다. 3개 신규 콘텐츠는 '1950∼1960년대 서울시 주택형태의 변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 의대에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한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삼아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발표자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진료권'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했다. 진료권은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에 따라 전국의 의료생활권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생활권은 대진료권, 병상이용 생활권은 중진료권, 1차의료 이용 생활권은 소진료권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
"나는 정신과 의사지만 오랜 우울증을 앓았다. 20년 이상 항우울제를 먹었다. 심리치료도 숱하게 받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고도 해봤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국왕립정신의학협회 회원인 린다 개스크 박사는 자신의 책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윌북)에서 이같이 고백한다.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오는 우울증이 오히려 다른 의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우울증 전문가라고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법은 없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우울증을 겪은 당사자이자, 질환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지닌 그는 자기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고 진솔한 조언을 한다. 그는 때로 의사 앞에서 복잡한 자기 내면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환자가 되기도 한다. 그는 서문에서 "힘든 티를 내지 말고 의연해야 한다는 의료계 불문율을 무시하고 고백하자 동료들은 꽤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여러 의대생도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개인마다 고통받는 사연은 다르고 특별하다. 우울증에는 인간으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복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