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OECD 회원국 중 한국은 감소세

2020년 의학계열졸업자 한국 7.2명으로 일본 6.94명과 이스라엘 6.93명 다음으로 적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의사 인력 충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39명, 2020년 7.22명 등으로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특히 한국이 의대 정원을 꽁꽁 묶은 2006년과 비교해서 2020년(또는 2019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의료 수요 대비해서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의료 인력은 적은데 의료 이용은 많다 보니 의사 소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천463 US달러, 개원의는 연간 30만3천 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만성질환 등 각종 질환 발생도 늘면서 의료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의사 공급은 제자리여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특히 거듭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분만실 찾아 삼만리' 등으로 필수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조정 방식으로 인력을 늘리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과연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두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논의하고 있지만, 쉽사리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