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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후 '첫진료비' 면제…당뇨검사도 지원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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