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304) 총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국이 ISO/TC304 의장·간사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표준화 작업의 설계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병원 내 자율 주행 로봇 기반 물류 프로세스·성능 평가 방법 등 5종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스마트 병원'(SC1)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로봇, 스마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병원용 사물인터넷(IoT), 병원 간 의사소통 등 4개의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스마트 병원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 안전·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표준전문가들이 스마트 병원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