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도 있다. 3일 전국 곳곳의 지역 의대와 시민단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의사 채용에 있어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고 의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무 근무 기간이 채용 후가 아니라 의사 면허를 딴 후 10년이라서 실제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의사들 움
질병관리청은 4일 방사선사나 의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개인 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청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 최장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질병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게 됐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과거 피폭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 11만3천610명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10만9천884명에서 3.4% 늘었고, 1인당 피폭선량은 0.37mSv에서 2.7% 감소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고에 따라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게 한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의사 사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 의사 사회는 정부가 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현재 의료계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 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자 옴부즈맨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방식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의료진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옴부즈맨은 환자·소비자 대표와 의료인, 법조인 각 2명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감정·조정 전반을 살펴 제도 개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운영 정보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방어가 아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운용전략을 재점검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시작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됐다.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고,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등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타파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의료진의 '형사 책임 면제'가 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의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을 신설해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전문의 등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은 2억원까지, 전공의 배상액은 3천만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의 15억원, 전공의 3억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연 170만원, 전공의 1인당 보험료 42만원 중 각각 150만원과 25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부담을 더 낮추고 형사 처벌 면책 방안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별 의사와 의료기관에 전가했던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