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시작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됐다.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고,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등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타파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의료진의 '형사 책임 면제'가 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의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을 신설해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전문의 등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은 2억원까지, 전공의 배상액은 3천만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의 15억원, 전공의 3억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연 170만원, 전공의 1인당 보험료 42만원 중 각각 150만원과 25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부담을 더 낮추고 형사 처벌 면책 방안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별 의사와 의료기관에 전가했던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음압 격리 병동, 감염 환자 진료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권역별로 이러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모에서 선정돼 총사업비 4천356억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착수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 수술실 2개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을 포함, 총 348병상을 가동해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 치료와 의료 인력 교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의뢰·회송, 병원체와 백신·치료제에 대한 감염병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구축 후에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국내 출시가 늦어지는 '신약의 코리안 패싱'을 해소하고자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가칭)를 도입하고, 해외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대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한 사용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그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환자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천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천150원, 1인 가구는 307만7천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나 5인 가구는 906만원대, 6인 가구는 1천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천389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1천681명, 레지던트(1년차) 2천784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 시험과 합격자 발표는 수련병원별로 실시하며 인턴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는 1월 초까지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졸업 연기에 따라 이례적으로 인턴 채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통상 인턴 모집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곳에 한해 소폭 충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책에 따라 순차로 학업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턴도 '쪼개기 모집'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의 정원을 해당 병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육성지원과목인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과
질병관리청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청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018년부터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희귀 질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5개가 추가되면서 총 1천389개가 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신약이 나왔다는데, 저는 왜 못 쓰나요?" "기존 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임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암 병동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이자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울렸던 현실이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까다로운 임상시험 참여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됐던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 항암제 임상시험 관행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