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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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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가정의 달 맞아 '건강선물' 공략…프로모션 진행
세라젬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라젬은 최근 선물 트렌드가 일회성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습관형'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헬스케어 제품을 특별가에 제공하고 보상 프로그램과 무상 처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세일'을 통해 재구매와 업그레이드 부담을 낮추고, 타사 제품 사용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해 제품 교체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우제 M 컬렉션'의 경우 구매 시 최대 40만원, 구독 시 최대 42만원, 선납금 방식 구독 시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구독 고객 모두에게 5년 무상 품질 보증을 지원한다. 세라젬은 2개 이상 제품을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 최대 30% 혜택을 제공한다. 세라젬 관계자는 "가족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형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정의 달을 앞두고 기존 고객은 물론 타사 제품 사용자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상 프로그램과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