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되면 중 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기관이 2곳에 불과한 데다 지역 역시 제한돼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권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새로운 약의 가격을 두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약을 만든 제약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또는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