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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복지법인, 직원 의료지원 발벗고 나서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 오로지 종합복지원이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992년 설립된 오로지복지법인은 안성, 광주 등에서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병원, 다문화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법인은 지난 19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센터장 김상묵)와 업무협약을 하고, 직원과 가족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수원 윌슨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 같은달 30일에는 수원 쉬즈메디병원(병원장 이기호)과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윌스기념병원(수원)은 1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증의료기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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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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