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층의 치매 위험을 약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요리 경험이 적은 초보 노년층에서는 위험 감소 폭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쿄과학대 다니 유카코 교수팀은 6일 국제학술지 역학·지역사회 보건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서 65세 이상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빈도와 치매 발생 간 관계를 6년간 추적 관찰해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노년층이 요리를 더 자주 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지고 요리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점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노년기에도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년층에게 식사 준비는 단순한 신체활동의 원천일 뿐 아니라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이기도 하다며 다만 지난 수십년간 일본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식당, 포장 음식, 냉동식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일본노년학적평가연구(JGES) 참가자 가운데 65세 이상 1만9
평소 술을 적게 마시면 일주일에 한 번쯤 과음은 괜찮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소 음주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끔 한 번에 많은 술을 마시는 '간헐적 과음'이 간 손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켁 의대(Keck Medicine) 브라이언 리 박사팀은 6일 국제 학술지 임상 위장병학-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서 성인 8천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총량뿐 아니라 음주 방식이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박사는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간 위험을 평가할 때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보다 얼마나 마시는지에 주목해 왔다"며 "이 연구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과음의 위험성을 더 인식할 필요가 있고, 평소에 적당히 마시더라도 과음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성인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간질환인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MASLD)에 초점을 맞췄다. MASLD는 과체중이나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과 관련된 간질환으로 알코올성 질환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