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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그 백신 맞았어?" 설에 챙겨야 할 부모님 예방접종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각종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데다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큰 만큼,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종이 권고되는 대표적인 백신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이다. 대상포진은 환절기,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체에 잠복 중이던 수두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병한다. 피부에 군집성 물집과 함께 따끔따끔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일부 환자들은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한다. 더욱이 중장년층은 대상포진을 앓고 난 뒤에도 통증이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합병증 위험이 커 사전에 백신을 맞는 게 좋다.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노인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거주지도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지자체마다 연령 등 조건과 백신 종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제조 방법에 따라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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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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