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발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끌렸어요." 강원 춘천에 사는 A(53)씨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상증세에 뇌졸중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뇌와 척추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은 지속됐고 보행이 불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A씨 병세를 살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양진서 신경외과 교수는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저하와 함께 무릎 바깥쪽 감각 이상에 주목했다. 무릎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릎 외측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섬유성 구조물에 의해 압박돼 있었다. 양 교수는 A씨 증상을 '비골신경병증에 의한 족하수'로 진단했다. 족하수는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거나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족하수로 시작되는 비골신경병증은 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과 발가락을 조절하는 비골 신경이 근육·섬유성 띠 등 구조물로 인한 외부 압박을 받아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말초신경질환이다. 이는 교통사고나 외상처럼 명확한 원인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수면 중 한쪽 다리를 오래
4월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유튜브 미리보기 이미지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튜브 등에 감기약만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약 성분이 2주가량 체내에 남아있어 복용 당일뿐만 아니라 약을 먹은 뒤 한동안 운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물 운전에 따른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다만 감기약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 등은 강조했다. ◇ 4월부터 약물운전 신규 단속?…"처벌 수위 강화" 우선 온라인에 올라오는 주장 중 다음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새로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의 기부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대응 사업이 국제 협력과 연구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제2회 이건희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국제심포지엄(LISID)과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DRIC)을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그간 감염병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날 열리는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기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하게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대응 기술개발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이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부한 7천억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중 5천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1천억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에, 나머지 1천억원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