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코미디언 구봉서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같은 긴 이름과 관련된 코미디 대사로 인기를 끌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긴 이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최근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을 없앴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이름에 글자 수가 제한되기 시작했을까. 제한이 없던 시절엔 어떤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을까. ◇ 한글이름 유행으로 긴 이름 등장하자 1993년 글자 수 제한 이름 글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2009)에 따르면 긴 이름으로 '불편'한 경우가 생겨나면서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가 넘는 이름이 기재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 당시 예규는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적었던 여름에도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 현상 탓에 산불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과 8일 충북 영동과 경북 경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여름철(6∼8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1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7건, 2000년대 17건, 2010년대 48건, 2020년대 1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례적인 여름철 폭염(지난해보다 18일 이른 서울 폭염경보)과 짧은 장마로 7월에도 산불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고온·건조로 인해 산림 내 탈 수 있는 연료량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지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르면 산불발생위험이 8.6% 증가하고, 2도 상승 시 13.5% 증가한다. 또 낙엽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경우, 35%일 때보다 발화율이 2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열돔 현상으로 이달 독일 고리슈하이데(1일), 그리스 크레타섬(2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고온에 의한 산불 발생위험과 대형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산불기상지수(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국민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28% 상당이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식 홈페이지 내 의료정보 메뉴에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기능을 신설하고, 지역과 병원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 또는 해지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 인구부처 신설이 검토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신설하거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구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는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 사안이므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구미래부는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구 연구는 과학적 설계 기반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연계도 없다"면서 인구정책 설계의 두뇌 기관으로서 '국립인구연구원'(가칭)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는 제36조에 모성 보호만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양육 형태와 성평등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
전국 127개 의료기관이 노사 합의 실패에 따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병원, 혈액검사센터 등 노조 소속 127개 의료기관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의 72.6%에 해당하는 6만4천321명이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의에서 '9.2 노정합의는 정권과의 약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라면서 이행을 약속했으나 결국 중단했다"며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총파업까지 남은 조정 기간에 현장 지부와 최선을 다해 교섭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이제 도심에서 '닭둘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비둘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새나 까치 같은 다른 새나 동물에는 먹이를 줘도 괜찮은 걸까. 또 서울에서만 금지가 되는 걸까. 적용 대상과 장소,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마련된 배경을 살펴봤다. ◇ 참새·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모두 금지…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 38곳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종을 뜻한다.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집비둘기도 여기에 포함된
농촌진흥청은 검증되지 않은 꿀벌응애 방제 약제 사용에 양봉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9 일 당부했다. 농진청은 일부 양봉농가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약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면 꿀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따라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면서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폭염 등으로 죽은 가축은 13만7천382마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만5천812마리 늘었다. 폐사한 가축 대부분은 가금류(12만6천791마리)였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