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의 우울 의심 증상이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 8∼21일 최근 5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 2천495명과 만 16∼18세 청소년 455명을 설문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을 집중 면접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7.1%(676명), 청소년 21.8%(99명)로 나타났다. 또 성인 45.8%(1천95명), 청소년 69.0%(303명)에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2024년 한국 복지 패널 조사에 참여한 일반 인구(11.3%)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은 39.1%(973명), 자해를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14.3%(356명)로 집계됐다.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128명)였다.
보건복지부는 3일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영상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함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접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 제도를 체감하려면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잔여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하던 A시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먼저 장려금 90만원(3개월분)을 받았고, 당시 A시는 잔여 지급액이 60만원(2개월분)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함께했던 도의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A시는 올해 초 잔여액은 지 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B씨에게 잔여 지급액을 이미 안내한 바 있고 (잔여분) 지원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시에 잔여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최근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한 삼천당제약이 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iM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 공지를 통해 iM증권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금일 오전 중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증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사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며 200여 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아일리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에 대해 "미국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Binding Sales Forecast)'이 명시돼 있다"며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