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2XL(68g 이상) ▲ XL(60g 이상∼68g 미만) ▲ L(52g 이상∼60g 미만) ▲ M(44g 이상∼52g 미만) ▲ S(44g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충남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작된 박람회가 오는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3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21일 밝혔다. 24일 오후 2시 공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단의 축하 비행이 진행된 뒤 오후 3시 30분 식전 공연과 오후 4시 폐막식에 이어 오후 4시 50분부터 인기 가수 신성·한혜진·박구윤·김희재가 출연하는 특별콘서트가 130분간 펼쳐진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까지 152만명 넘는 인파가 박람회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세계 최초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이번 박람회가 원예치유 산업의 성장동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중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를 막는 아이디어가 올해 충남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남도는 부여소방서 황명·신혜인 소방장과 오정진 소방교가 제안한 '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 소방·병원 간 AI 동시 발신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이번 대회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급대원이 병원에 순차적으로 전화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으로 다수 병원에 동시 연락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이다. 이를 통해 병원 섭외 시간을 기존 최대 90분에서 1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182개 아이디어가 제출된 가운데 우수상은 김광진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팀장의 '스마트 긴급 출동로 확보! AI 골든타임 프리패스 구축'과 홍진아 당진시 자치행정과 팀장의 '지자체 각종 위원회 운영 혁신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 전자심의 플랫폼 구축'에 돌아갔다. 이밖에 5건은 장려상을 받았다. 이승열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올해 대회에서는 AI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을 행정에 접목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10여년 간병해온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해 20일 실형이 확정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의 사건은 간병살인이 효(孝)나 가족윤리 문제보다도 돌봄시스템 공백이 낳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단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2024)을 보면 가장 많은 범행 동기는 '돌봄 효능감 저하'로 53.0%였다. 누적된 간병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무력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75.8%는 가족의 지지 없이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을 하는 가해자 역시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20.6%에 달했으며, 범행 후 죄책감 등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은 25.4%였다. 이 사건은 통계가 어떻게 비극으로 현실화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막내인 50대 아들은 2014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모친을 돌봤지만, 모친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 이어 202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24년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점점 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퇴원했다. 그러나 복통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퇴원 당일 밤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튿날 추가 검사를 진행한 끝에 장 천공이 의심된다며 응급 수술을 결정했지만, A씨는 수술 후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이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졌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 시설 집단 급식소 등 442곳을 점검했다. 일부 급식소는 조리도구를 용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기구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해 150건은 기준 규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4건은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천284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온 147곳을 적발했다.
올해 6월 또는 7월에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공식 발표가 아니라며 한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허위 정보가 횡행한다. 이런 '장마 괴담'은 2023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월간 일기 예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매년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인터넷에서 여름철마다 회자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2009년 이후 공식 장마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 뉴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올해 장마 기간' 게시물은 올해 예보 아닌 과거 평균 장마 관련 가짜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2023년 7∼8월 MS의 MSN 날씨 예보였다. 당시 이 예보는 7∼8월에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으로 표기됐고 해당 예보를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그해 여름 길고 지루한 장마가 찾아오리라는 우려가 퍼졌다. 이에 기상청이 두 달에서 석 달 후까지 일자별 예고를 내는 것은 예보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런 '괴담'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해당 캡처 이미지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