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는다. 정치 얘기를 했다가 분노에 찬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정치 이슈는 금기어가 되곤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 사이의 성숙한 대화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도덕심리학 분야 석학인 커트 그레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쓴 책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원제 'Outraged')는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분노,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이 모두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로 인한 도덕성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저자는 우선 인류의 진화 역사부터 살펴본다. 현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지만, 먼 옛날의 인류는 사냥꾼보다 사냥감에 가까운 피식자 처지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도록 진화하면서 위험을 예민하게 경계하는 본성을 지니게 됐고, 포식자로서의 '파괴'보다는 피식자로서의 '보호' 동기가 더 강하게 자리잡았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리적인 포식자가 사라진 지금도 예민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남았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