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31일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 상황이 도리어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
'조용한 팬데믹'으로까지 불리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11월 18일∼24일)을 맞아 질병관리청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 함께 극복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인식 주간 행사는 이날 오전 로얄호텔 서울서 열리는 '2022년 항성제 내성 포럼'으로 시작된다. 포럼에서는 ▲ 항생제 처방의 양적·질적 적정성 평가 방안 ▲ 인체 및 수의 분야의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주요 결과 및 식품 분야의 항생제 내성 국제규범 등을 논의한다. 질병청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캠페인에선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 약국과 협력해 "증상이 없어도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파한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항생제 복용을 중간에 멈추면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된다. 전국 약 500개 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때 교육용 스티커북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유도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봤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은…
지방 거주 환자에게 '에피디올렉스'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약국을 활용하는 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으로, 뇌전증 치료에 쓰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와 대한약사회는 지역약국을 활용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약품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부산, 제주 등 전국 45곳이다. 지역 약국 공급 사업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위해 서울 소재 센터에 직접 오지 않고도 거주지 근처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센터는 마약류 의약품 운송 경험이 있는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운송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약국에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환자를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의약품 구매 비용을 확보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만3천여 약국 역시 공적 마스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약국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면 약사들은 다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한장 한장이 절실했던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약국을 향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3월에는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약국에서 낫이나 골프채 등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약국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님들이 문짝을 발로 차…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를 1∼2개 단위로 개별 포장해 생산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의 40%는 수백장이 한 단위로 포장된 '벌크'(bulk) 상태로 약국에 공급된다. 약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하고 있다. 약사회는 "벌크 포장은 소분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제조업체, KF 등급,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1∼2개 단위로 소포장해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크 포장 단위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일선 약국에서 '수취 거절'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며 "정부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 제품의 사용처를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500만개 수준이던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현재 2배가 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 정책을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적마스크에서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상가 건물 같은 층에 가변 벽체를 사이에 두고 병원 바로 옆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법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부산 남구 상가건물 2층에 한 약국이 병원 옆에 문을 열자 약국 위치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A 씨는 부산시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사건 처분의 이해 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약국과 병원이 상가건물 같은 층에서 칸막이로만 구분해 운영하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있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서는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어도 안 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금지…
대한약사회는 구충제가 구충 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약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충제를 사용하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다량 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개 구충제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어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로 비염을 치료했다는 일부 주장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구충제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인체용 및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 지도를 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구충제는 용법·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치매 환자들에게 대량 처방돼온 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 당국의 재평가를 거쳐 보험약 목록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국내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이지만,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 허가사항, 보험급여 여부, 임상 효능과 근거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런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 약품에서 퇴출할지를 포함해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