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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항암·폐동맥고혈압사업부' 신설…성장축 다각화

삼진제약은 김상진 사장이 올해 제약산업에 대한 약값 인하 정책 시행이 예고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 예측된다며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 집중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2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조로 ▲ 성장 축 다각화 ▲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재편 ▲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R&D 역량 강화 ▲ 전사적 내실경영을 제시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 사업 부문의 치열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예견되는 정책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실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부문별 경쟁력 제고와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ETC총괄본부와 CH총괄본부는 기존 ETC·OTC 핵심 품목의 효율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 관리를 통해 본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축적해 온 코프로모션 품목의 성장도 한층 가속화하는 등 제네릭(복제약) 편중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항암·폐동맥고혈압 사업부'를 중

환자가 직접 사던 희귀의약품, 정부 주도 공급으로 바뀐다

올해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등 의약품의 공적 공급체계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지원 강화로 환자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한다. 또 긴급 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활성화한다.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의료기기는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 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의료현장에서의 필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 뇌전증 환자별 치료 반응 예측하는 AI 개발

뇌전증 환자의 경련 형태, 나이, 유병 기간 등 임상 변수를 토대로 약물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여러 항경련제 중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약물을 찾는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뇌전증 환자 2천600여명의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한 원인 없이 경련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뇌전증 치료에는 현재 20여종 이상의 항경련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 어떤 약이 효과를 낼지는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탓에, 처방 후 반응이 없으면 약을 바꾸고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연구팀은 뇌전증 환자의 약물 사용 패턴, 경련 형태와 치료 경과 등 3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한 뒤 처방 빈도가 높은 주요 항경련제(레비티라세탐·옥스카르바제핀·발프로산·라모트리진)를 추렸다. 이후 연구팀은 총 84개의 임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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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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