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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2026] ② AI로 판 바꾸는 K-바이오…퀀텀 점프 가능할까

새해를 맞이한 한국 바이오 업계가 핵심 경영 목표로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지목했다. 국내 경쟁사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 대표가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AI가 핵심 키워드로 부각됐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AI로 인해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 전반에 AI 플랫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AI를 활용해 의약품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국내 및 해외 시설 추가 증설 시 AI 기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서 회장은 "AI를 통해 맞이할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전략적 결정과 새로운 사업 계획 운용으로 미래 성과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AI로 일하는 제약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AI 기반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인 한 해가 돼야 한다"며 그간 구축한 데이터·AI 기반 연구 체계를 실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전 주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급대원 음성 기록·환자 상태 평가하는 AI프로그램 개발"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실까지 환자 이송과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AI)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병원 장혁재 심장내과 교수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소방청 연구개발(R&D) 과제로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시제품을 구현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에서 응급조치와 활력 징후(바이탈 사인) 점검은 물론, 수용 가능 병원을 확인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전달할 내용을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에 연구진은 총 10종의 인공지능을 통합해 ▲ 응급 대화 특화 음성인식 모델을 이용한 '응급정보 변환' ▲ 환자 상태 악화를 예상하는 '응급상황 예측' ▲ 구급차 폐쇄회로(CC)TV에 담긴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한 '응급환자 평가' ▲ 적정 처치 가이드 모델과 이송 병원 선정 모델을 통합한 '구급현장 지원' 기능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구급대원들은 분석 내용을 이송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현장 사진과 소견을 응급실에 전송할 수도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효율성 등의

[새해 달라지는 것]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안정공급 강화

◇ 보건·복지·고용 ▲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 사용목적·작용원리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 변경·관리가 가능해진다. ▲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 신속 사업진행 가능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문생산을 확대한다.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이 운영된다.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운영된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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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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