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나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춰 세우던 행정처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품목 업무정지'로 합리화되고,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고'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행정처분 합리화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식약처가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비례의 원칙' 회복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단순 시설 기준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영세
동아제약은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혀클리너'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144개의 미세 브러쉬가 혀 표면 돌기 사이의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력 있는 TPE 브러쉬 소재를 적용해 혀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밀착되며 예민한 혀 표면에 상처 없이 세정할 수 있다. 이는 가그린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혀 전용 클리너다.
동아제약은 약국 전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팜베이직'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팜베이직은 소비자에게 약국용 고품질 제품을 1만원 이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가 공동 개발한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 전용 브랜드다. 팜베이직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건강 카테고리 8종으로 구성됐다. 눈(루테인지아잔틴), 혈행(오메가-3), 장(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멀티비타민·미네랄), 간(밀크씨슬·비타민B복합), 혈압(코엔자임Q10 복합), 관절&뼈(보스웰리아 복합), 혈당&체지방(카테킨·바나바 복합) 등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