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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없는 한국, 그날의 혼란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은 확진자 급증이 아니라, 백신 도입이 늦어지던 시기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동안, 한국은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접종 계획을 여러 차례 조정해야만 했다. 정부는 1회분에 수십 달러에 달하는 백신을 사기 위해 밤낮없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했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언제 맞을 수 있나'를 걱정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었지만, 백신만큼은 끝내 수입 의존국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이 아직도 mRNA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 '백신 주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가는 다음 팬데믹이 닥쳤을 때도 해외 의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공백신 개발과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백신을 스스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창

'필수의료기기' 법제화…공급 중단 사태 막는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기기'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잠재적인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추진되는 '필수의료기기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식약처는 필수의료기기의 정의,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지정된 필수의료기기에는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진다. 행정적으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심사(패스트트랙)'를 적용한다. 재정적으로는 제품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기업이 공급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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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진료·투약정보, 이제 보건소에 자동으로 전송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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