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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없는 한국, 그날의 혼란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은 확진자 급증이 아니라, 백신 도입이 늦어지던 시기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동안, 한국은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접종 계획을 여러 차례 조정해야만 했다. 정부는 1회분에 수십 달러에 달하는 백신을 사기 위해 밤낮없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했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언제 맞을 수 있나'를 걱정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었지만, 백신만큼은 끝내 수입 의존국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이 아직도 mRNA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 '백신 주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가는 다음 팬데믹이 닥쳤을 때도 해외 의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공백신 개발과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백신을 스스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창

'필수의료기기' 법제화…공급 중단 사태 막는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기기'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잠재적인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추진되는 '필수의료기기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식약처는 필수의료기기의 정의,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지정된 필수의료기기에는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진다. 행정적으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심사(패스트트랙)'를 적용한다. 재정적으로는 제품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기업이 공급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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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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