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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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