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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 개선…인정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총 102개이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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