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수입 희귀의약품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엘라히어주는 난소암에서 고도로 발현되는 세포 표면 단백질의 일종인 '엽산 수용체 알파(FRα)'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항암약물(세포독성 항암제)을 접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이다. 식약처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암은 난소암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난소 표면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며, 세포 모양이 불규칙하고 악성도가 높으며 장액성(serous) 특징을 보인다. 식약처는 FRα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엘라히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종양의 FRα 양성 여부 검사를 위한 동반진단의료기기인 'VENTANA FOLR1(FOLR1-2.1)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했다. 이 기기는 난소암 환자의 조직 검체 내 FRα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 기술을 이용해 검사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모더나가 개발한 수입의약품으로 60세 이상 성인 및 18세 이상 60세 미만 고위험군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 예방 백신 중 mRNA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내 첫 허가 품목이다. 이 백신은 식약처가 신속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라 처음 허가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약이다. 제품 허가를 위해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 회의 등을 통해 신속 품목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신약 허가심사 과정에서 심층 예비 검토와 항목별 병렬 심사, 단계별 맞춤형 회의 개최 등 허가 체계를 더욱 개선해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으로 국민에게 치료 기회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겠다"며 "바이오 제약산업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세계화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 국내 규제와 수출 장벽 허물기에 앞장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특별법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K-바이오를 뒷받침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와 규제정보 제공 등을 통해 K-뷰티와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세계로 나가는 K-바이오·뷰티 규제 지원체계 구축 19일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특별법)'에 따른 수출 맞춤형 규제프레임 구축에 나선다. CDMO 특별법 제정 1년 후인 내년 12월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9년 438억5천만달러에 달할 글로벌 CDMO 시장에서 K-바이오의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CDMO 시장은 2023년 196억8천만달러에서 연평균 1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의 안전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운영 체계 구축 작업도 내년 식약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