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18일은 다시 찾아온 이른 더위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다. 낮 기온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중부내륙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다. 전북 동부는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경북권 남부·경남권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사흘간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대구·경북 남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18∼20일 사흘간 20∼60㎜의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 안팎(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7도, 인천 11.0도, 수원 7.7도, 춘천 7.6도, 강릉 15.2도, 청주 10.8도, 대전 9.4도, 전주 12.1도, 광주 14.0도, 제주 15.5도, 대구 12.8도, 부산 15.1도, 울산 13.4도, 창원 1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