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