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예방 수칙은 ▲ 피부 노출 최소화 농작업복 착용 ▲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농작업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풀밭 위 착석 주의 등이다. 또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50% 이상이 논, 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했다"며 "야외 농작업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농작업 활동 이력을 알려야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AI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이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