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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업소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소비자원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세 곳서 식중독균 검출"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또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비

알부민 식품 '건강기능식품 둔갑'…9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

중동발 고물가에 지자체 초비상…공공요금 억제 등 총력

중동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 지자체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 진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요금 억제는 기본…유류가격 단속·착한가게 확대까지 경남도는 광역지자체가 가격 심의 권한을 가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외식·개인 서비스 물가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한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867개이던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달 기준 1천117개로 늘려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론 민간 분야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최근 민간 가스 공급업체가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도록 조정했다. 서산시는 유류 부족에 대비해 시내버스 연료 10만ℓ를 사전에 확보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유 업

고유가시대 자동차 인기 변화…"카셰어링서 전기차 수요 늘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셰어링 플랫폼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다. 12일 쏘카에 따르면 지난 달 쏘카의 전기차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고, 전달 대비로도 8.6% 늘었다. 전기차 이용 건수는 전달보다 23% 많아졌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고유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쏘카의 '전기차 주행요금 0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쏘카의 요금은 차량을 빌리는 시간 기준 대여요금,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상품 요금, 주행 거리에 지불하는 주행요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통상 렌터카는 차량을 인수할 때의 연료 수준만큼 채워 반납하는 방식이지만 쏘카는 주행요금을 받고 있다. 차량 연료가 부족할 경우 차 안에 비치된 '쏘카 주유카드'로 주유하면 된다. 쏘카는 지난해 8월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즉,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든 대여요금과 보상상품 요금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주행요금은 차종별로 ㎞당 240∼320원 수준이다.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인 구조다. 실제 전기차 이용의 상당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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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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