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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생 청년인구 잔류율 1위 경기도·2위 제주도"

지역에서 태어나 35세 전까지 계속 머무르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구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7개 시도 인구의 출생지·거주지별 인구피라미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경기 출생 인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 인구 비중이 컸으며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출생지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적 구조와 비슷했지만, 거주지 기준 피라미드에서는 20∼60대까지 두터운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50∼60대에서 두터운 구조를 보였고 거주지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가 나타나 외부 출생 인구의 유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 출생 인구의 잔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지 기반 청년(만 35세 미만) 인구 잔류 비율 지

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흡연율 영향줄까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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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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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음성 유방암 항암반응, 단백·유전자 함께 보면 예측가능"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삼중음성 유방암과 관련해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연세암병원 손주혁·김민환 교수, 이동기 강사, 유방외과 박세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유전단백체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의 핵심 지표를 새롭게 확인했다. 삼중음성(Triple Negative)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가 모두 없는 형태로, 다른 유방암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 위험이 큰 것이 특징이다.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가 제한적이어서 수술 전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 차이가 커 예측하기가 어렵다. 연구팀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세암병원에서 선행 항암 화학요법 후 수술을 받은 환자 50명의 종양 조직을 선행 항암 화학요법 전후에 걸쳐 비교 분석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DNA·RNA 분석에 더해, 세포 내에서 실제 작동하는 단백질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질량분석법을 적용해 정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삼중음성 유방암은 분자적 특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