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 안산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미규제 금속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4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성곡천, 신길천 등 5곳에서 진행됐으며, 잠재적 위해성 '우선순위 물질'인 베릴륨, 탈륨, 은, 코발트, 리튬, 스트론튬 등 6종의 하천 잔류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물질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이 늘면서 환경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베릴륨과 탈륨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물질은 권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은(0.0002mg/L)과 코발트(0.0008mg/L)는 일부 지점에서 미량 검출됐고, 리튬(0.0067mg/L)과 스트론튬(0.3580mg/L)은 전 지점에서 확인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은·코발트 0.100mg/L 리튬 0.010mg/L, 스트론튬 4.000mg/L 수준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물질이 전 지점에서 검출된 만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산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예방 수칙은 ▲ 피부 노출 최소화 농작업복 착용 ▲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농작업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풀밭 위 착석 주의 등이다. 또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50% 이상이 논, 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했다"며 "야외 농작업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농작업 활동 이력을 알려야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