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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건강 위해…즉각 철회돼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졸속 심의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회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지도 하에 수행되는 기존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즉각적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바로 의사가 개입·대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추진과 방문

식약처 "일본서 사망사례 나온 혈관염약, 국내선 판매 안돼"

일본에서 혈관염치료제 '타브네오스'를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8일 자료를 통해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은 지난 2023년 9월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으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허가 사항에는 '간 독성 및 담관 소실 증후군(VBDS)'이 나타날 수 있어, 간 독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돼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일본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개발한 혈관염 치료제를 복용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약 복용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일본 사례와 관련해 타브너스캡슐 사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자, 국내 사용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 의약품이 판매되지는 않지만, 시판 전 희귀의약품의 환자지원프로그램으로 약을 무상으로 받은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약품을 공급 받은 76명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사례와 같은 담관소실증후군 발생과 사망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이상 사례 현

검역본부 "지난해 포유류 가축서 고병원성 AI 발생 안 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포유류 5종 총 7천568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 3천787건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이 나와 국내 포유류 가축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확산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국내 야생동물인 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역본부는 포유류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젖소 농가와 인체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네덜란드 젖소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과 반려동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2024년부터 감시 대상을 기존 2종에서 개와 고양이, 소, 돼지, 염소 등 5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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