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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소용없던데 이거 먹고 나았어요' 가짜 경험담 광고 주의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화성 동탄2 종합병원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내달 결정

경기 화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LH가 이날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 종합개발 구상 ▲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협상 절차와 토지 매매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마감한 이 사업 시행사 공모에 리즈인터내셔널㈜과 에스디에이엠씨㈜를 대표업체로 한 2개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리즈인터내셔널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이,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에는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호반건설, 삼성증권이 참여했다. 두 컨소시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은 ▲ 의료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 주상복합용지(2개 블록) 등 총 4개 블록(약 19만㎡)을 묶어 동시 매각한

"최대 97% 할인" 해외직구 브랜드 제품 16개 모두 '가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혼용률 및 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도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가방은 동일 제품을 플랫폼별로 구매해 점검한 결과 정품과 불일치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은 5개 브랜드사의 6개 기초화장품으로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 로고 글씨체와 표시사항 구성, 용기·포장재 소재 등이 정품과 달랐고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컨대

정은경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요건 완화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해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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