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