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삼한 데이'를 맞아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 구간에서 열렸으며 약 2천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마다 설치된 3가지 체험 공간의 3개 테마 부스 중 1개 이상 임무를 수행해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했다. 완주 참가자에게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케어루·나슈로' 캐릭터 인형과 마그넷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낮 12시 열린 부대행사 '삼삼한 콘서트'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물·건·덜·삼'(음료보단 물, 국물보다 건더기, 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건강 식생활 실천 구호를 제창했다. 콘서트에서는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와 저염·저당 실천본부 위원이 답해주는 토크콘서트와 건강 크리에이터 '흥둥이 자매'의 건강 운동 시연이 진행됐다. 콘서트 사전 등록 참가자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개발을 지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
'부모급여'를 받거나 받아본 적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받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길게 지원받기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천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 및 만족도,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다. 아동 개월 수에 따른 분포는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이 약 59.3%였다. 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49.9%) 등이었다.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 부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