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종기 연명치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그걸 정신적으로 괜찮았을 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형제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 한 적은 있죠."(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A씨) "얘기할 때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아직 젊으신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나눈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또 다른 가족 보호자 B씨)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을 모신 가족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정작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와 이야기해보지 않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임종을 주제로 삼아야 하는 부담감 등이 꼽혔다. 11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천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와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퇴직연금 시장은 고민이 깊다. 회사가 연금을 보장해 주자니 기업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인이 알아서 굴리자니 투자 실패나 너무 오래 살게 될 '장수 위험'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장점만 결합한 이른바 '제3의 연금',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 "내 도시락 대신 공동 식당으로"…기금형 구조가 핵심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이 '연금포럼 2025 겨울호' 발표한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CDC의 핵심은 '기금형'이라는 그릇에 담긴 '집합적' 운영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회사나 근로자 개인 등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1:1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다. 이는 각자 자기 몫의 도시락(개인 계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옆 사람의 도시락이 비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반면 CDC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기금'을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