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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원으로 높이고 범위 확대한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한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의사협회 "2040년 의사, 부족이 아니라 최대 1만8천명 과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내놓은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인데,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천303시간)을 반영한 모델에 따라 추계한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

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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