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미시행)·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천882건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8년 만에 50만건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29만2천381명)이 여성(20만8천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누적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방법별로 보면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658건(31.9%
올해 들어 출생률이 반등하며 산후조리 등 임신·출산 관련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 조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신한카드의 3월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소비액은 작년 동월보다 5.8%(2조6천269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4.3%(5천403만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서비스 등이 포함된 '임신·출산' 업종 소비가 37.1%(145억원) 증가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키즈·완구'(52.3%·157억원), '교통·운송'(38.2%·3천146억원)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5060세대의 임신·출산 관련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소비 증가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객단가(결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183만원으로 최고였고, 전체 평균(113만원)보다 70만원가량 많았다. 50대 증가율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객단가는 약 117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113만원)을 웃돌았다. 5060세대의 객단가는 출산 증가세가 높은 30대(110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출산율 상승과 조부모 세대의 소비력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합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제주와 세종(행복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 컵 보증금제(보증금 300원)나 부담금제(부담금 200원)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연간 8천만∼1억4천7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2억4천100만∼4억4천4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