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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조, 17일 공동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한 4개 분회의 조합원은 모두 8천600여명이다. 조합원들의 직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 행정 직원, 시설·미화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본부는 "이번 공동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조합원 수 등은 사용자의 교섭 태도,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전날 밤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 업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17일

'분만과실' 의사 기소 여파…"기소 부당"vs"무조건 면책은 안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성명이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연구용역 발주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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