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
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