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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여파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 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

'가짜 구급차' 전수조사…비용 과다·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횡단보도 신호 너무 짧다…노인 1.5%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횡단보도 표준 보행신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맥스 웨스턴 박사팀은 9일 국제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1천110명의 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하는 고령층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웨스턴 박사는 "이는 현재의 보행 신호 시간이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령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년층의 자립성·신체활동·사회적 연결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신체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증가하는 신체적 노쇠와 이에 따른 사회적·보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보행 인프라와 안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을 고령자가 걷는 데 더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층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소이고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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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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