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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도 없는데 '전신마취 청구'한 병원들…올 상반기만 30곳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수험생 불안 노린 ADHD약 불법 판매…식약처 칼 빼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의료분쟁서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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