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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바닥에 드러눕고 침 뱉고…'교실의 금쪽이'를 어쩌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물함 위에 드러눕거나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책에 낙서하기도 해요. 이런 '금쪽이'가 한 반에 한 명은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서울 초등교사 A씨) "10년 전 한 학년에 이런 아이들이 1∼2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반에 1∼2명 정도입니다. 교사 한 명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책상에 붙들어 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경기 초등교사 B씨) 기본적인 수업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늘면서 학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 학생이더라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2022년 기준 87%에 달했다. 현재 전국에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더 증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한 교수,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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