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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도입…'범정부 협의체' 설치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코로나시기 워킹맘 워라밸 갈등, 일상회복 후에도 자녀에 영향"

코로나19 시기 '워킹맘'이 겪은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이 일상회복 후에도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3∼15차년도(202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태어난 신생아가 속한 2천15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12세였던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정 1천397가구 중 어머니가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726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워킹맘의 일·삶 균형은 13차년도에 수집된 일-가족생활 양립 갈등(9문항)과 일-자녀 양육 양립 갈등(6문항) 등 15문항의 평균값으로 분석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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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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