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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콩으로 국내 재배 콩나물은 '중국산'일까?

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

'대안 내는 젊은의사 양성' 의료정책학교 첫발…"세상과 함께해야"

정부 의료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가 30일 문을 열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초대 교장은 이날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개교식에서 "우리 의료를 살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개교를 선언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 교과 과정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직접 기획했고, 초대 교장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맡았다. 최 교장은 이날 "투쟁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국민 불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바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대한의료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 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돼 이들이 의료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자유롭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고, 젊은 의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연쇄 가격인상 타당성 부족…소비자 외면"

소비자단체가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 기업들을 겨냥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이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식품 기업들이 3∼4월 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환율과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적 개선과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 부담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코코아와 원두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등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코코아생두·커피농축액·설탕 등 1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의 지원 정책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주요 식품기업의 작년 실적을 보면 총 매출원가 증감률이 총매출액 증감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원가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작년 매출은 2023년보다 4.4%, 매출원가는 6.3%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동서식품 매출은 2.0%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1.4% 늘었다. 롯데웰푸드의 매출은 0.5%,

[팩트체크]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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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염 건보급여 적용…10㎎ 용량 출시
대웅제약은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정'(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의 위염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하고 10㎎ 용량 제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급여 확대로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위염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가 전했다. 위염 환자들은 앞으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펙수클루를 처방받을 수 있다. 펙수클루는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차세대 위장질환 치료제로,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가 가진 한계를 개선한 국산 34호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이 빠르게 나타나 치료 초기부터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복약 순응도가 높고, 약효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하루 한 번 복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위염 시장 진입을 계기로 지난해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선 펙수클루를 연 매출 1천50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의 위염 급여 적용은 500만 위염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