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 다니고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유학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천267명으로, 2014년(6천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천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천687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다. 재 작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학생의 규모가 확대됐지만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김 부교수는 분석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
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실시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유통,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천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