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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에 인색한 실손보험…애꿎은 환자만 '골탕'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아온 정모(57·여)씨는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자 최근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 상담한 끝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다. 정씨가 받은 이 치료의 정식 명칭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로 지난해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기존 의료기술에 견줘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근거 문헌을 통해 입증될 때 통과된다. 줄기세포 주사는 엉덩뼈(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 분리한 후 농축된 물질을 무릎 관절강 안으로 주사하는 시술이다. 연골, 골조직, 인대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간엽줄기세포를 관절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 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도 별도의 신의료기술로 승인됐다. 모두 관절염 2~3기에 해당하거나, 무릎 연골 손상이 50% 이상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정씨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에서 전체 치료비 중 줄기세포 시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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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 등 건강보험 적용 한발짝
비소세포암 치료제 '텝메코정'(성분명 테포티닙)과 '팁소보정'(이보시데닙), '젬퍼리주'(도스탈리맙),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머크㈜의 텝메코정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았거나,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팁소보정을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활용할 때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이나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쿄와기린㈜ 등의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는 악성 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