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이중 유급휴가 기간은 기존 6일 중 최초 2일이었는데, 앞으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과도한 비축 지양 등의 원칙을 담은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의 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불안해지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천 선언에는 ▲ 과도한 의료용품 비축 지양 ▲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병협은 선언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회원 병원들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 소모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 병협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질병관리청과 울산시는 지난 21일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첫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근육통 증상을 보여 17일 병원을 방문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환자가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과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와 예방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감염 후 2주 이내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3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2025년까지 총 2천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422명이 사망해 누적 치명률은 18.0%다. 작년 1년간 환자 수(총 280명)는 경북 45명(16.1%), 경기 42명(15.0%), 강원 31명(11.1%) 순으로 많았다. 울산 확진자는 8명으로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이었다. 남성 환자가 51.1%(143명), 여성 환자
최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홍역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 지역 여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23일 질병관리청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남아시아 홍역 환자는 총 6천7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40명)의 2.3배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방글라데시 홍역 확진자는 2천897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홍역 확진자(125명)의 23.2배나 됐다. 현지 홍역 확진자 중 사망자는 31명이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홍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날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달 들어 2명 발생 했다. 특히 이들 환자 중 4명(66.7%)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홍역 환자 총 78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53명으로 67.9%를 차지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의료제품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 포장지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로, 식약처에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
서울대병원은 '네이처 인덱스 2026 암: 선도적인 200대 의료기관(Nature Index 2026 Cancer: Leading 200 healthcare institutions)' 평가에서 국내 1위(세계 67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네이처 인덱스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기관별 연구 기여도를 추적·분석하는 글로벌 연구 경쟁력 지표다. 논문 수와 각 저자의 지분을 소수점 단위로 반영한 기여도를 산출해 평가한다. 전체 1위는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가 뽑혔다. 2위와 3위는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와 다나파버 암센터(DFCI)가 각각 차지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네 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71위, 연세의료원이 119위, 국립암센터가 177위에 각각 자리했다.
정부가 공공 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공공 병원정보시스템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전환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AI 기반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모집 공모를 21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AI-SaaS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 지침 준수를 전제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전반과 함께,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진료 지원, 원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의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을 AI 기반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대구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까지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세계 최초로 단일 의료기관 로봇수술 시행 사례 5만건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시작한 후 2013년 1만건, 2018년 2만건, 2021년 3만건, 2024년 4만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5만건은 4만건 도달 이후 28개월 만이다. 로봇수술 5만 번째 환자는 65세 신장세포암 환자 김모 씨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함원식 교수로부터 로봇을 이용해 신장 내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용 수술 로봇 12대와 교육용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술 시 한 부위만 절개하는 단일공(Single Port) 로봇만 5대로, 국내 최다 수준이다. 비뇨의학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외과, 산부인과, 간담췌외과, 흉부외과, 유방외과 등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되면 중 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기관이 2곳에 불과한 데다 지역 역시 제한돼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권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새로운 약의 가격을 두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약을 만든 제약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통의학은 기초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편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21일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달 25∼26일 코엑스에서 열릴 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를 앞두고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 이런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유구하고 풍부한 전통의학의 역사를 갖췄다"며 "한의학은 오늘날에도 보건 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각국이 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전통의학은 과학과 안전, 윤리,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HO는 회원국들과 모두를 위한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과학적 근거 강화, 안전성 확립 등을 원칙으로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세운 바 있다. 이 전략은 전통·보완·통합 의학을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하고, 관련 근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선천성 폐기형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신생아가 생후 인공심폐보조장치(ECMO·에크모)를 달고 수술해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심각한 폐기형으로 폐가 2배가량 부풀었던 송한결군이 이 병원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팀에게 에크모 보조 폐종괴 제거술을 받고 최근 퇴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결이의 어머니인 천모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22주차 정밀초음파에서 아기 폐에 혹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폐종괴가 왼쪽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른쪽 폐도 정상 기능의 40% 수준으로 예상됐다. 실제 한결이가 올해 1월 출생한 직후 검사한 결과 일반 신생아보다 왼쪽 폐가 2배가량 부풀어 심장과 오른쪽 폐를 짓누르고 있었고, 폐에서 공기가 새는 기흉, 폐동맥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 아진 폐고혈압까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진 한결이는 중증 호흡부전이 지속돼 태어난 지 만 이틀 만에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다. 에크모는 심폐기능부전이 심한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낸 후 산소를 공급해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인데 수술로 도관을 삽입해야 해 신생아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수술 당일 최세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에크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Hajj) 시기를 맞아 이슬람교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갈 방문객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는 매년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로, 올해는 5월 25∼30일로 예정돼있다. 하지에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순례객이 참여한다. 이 때문에 순례객 또는 이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전에 권장 예방 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메르스는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에 환자가 집중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전체 메르스 환자 222명 중 205명이 이곳에서 보고됐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사우디를 포함해 어디에서도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 1급 법정 감염병인 메르스는 정확한 전파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꼽힌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메르스의 주요 증상이다. 치명률은 20∼46% 정도로 높다. 질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또는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
경기 의왕시는 20일 학의동 918번지 종합병원 건립 부지에서 해밀리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밀리병원은 건축 연면적 4만4천742㎡ 규모로 건립되며,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 과목과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병원은 오는 9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없어 인접 도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왔던 의왕시민들의 불편이 이번 병원 건립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기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