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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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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기기, 10명 중 1.5명만 알아…긍정 인식은 존재"
디지털 치료기기로도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긍정적인 인식은 잡혀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최근호에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웨어러블 기기·게임 등이 여기 속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16.8%(84명)만이 디지털 치료제를 들어봤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가 사용 경험이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거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7.8%였다. 예방과 관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각각 전체의 49.8%와 58.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용 경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시점에서 해당 서비스의 인식과 선호 요소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