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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악화시킨다

실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남대 수의대 김하정 교수 연구팀이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하나인 중금속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행 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와 곰팡이독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팀은 사람에서 심혈관계·신경계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실내 환경 유해 인자인 중금속이 반려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남대 동물병원에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반려견과 건강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조사, 피부 임상증상 평가, 혈중 알레르기 염증 관련 바이오마커 분석을 실시했다. 반려견의 털을 채취해 털 중 중금속 농도도 측정했다.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반려견 77마리와 건강한 대조군 50마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 그룹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대조군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털 속 중금속 농도도 함께 증가했다. 중금속 농도가 높을수록 '개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지수'(CADESI), '경피 수분 손실량'(TEWL) 등 임상 중증

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관리방안 연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식점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느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이 2020년 5건에서 2024년에 82건으로 16배 증가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면 위생과 안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은 실내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점검 주기, 기관별 역할 분담,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도 명확히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 책임부터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점검 주기나 행정제재 등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관리 방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DMO(위탁개발·생산)법과 관련, "발의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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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주당 근로시간 줄이고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해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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