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잘못된 정보 등도 논의됐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