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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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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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