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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건립 불허한 대구 서구청…대법 "처분 정당"

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화장장을 만들려던 민간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화장장이었다. 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청이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며 다시 심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청은 재검토 결과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간 사업자의 동물 장묘시설 건축 신청지가 학생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시설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됐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동물 진료비 주인에게 미리 알려야…'수의사법' 개정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수술을 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후유증, 진료 필요성,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질환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용이 다르고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나 진료 항목별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도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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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 응급실 더는 안돼…응급실 환자경중 따라 나눈다
앞으로는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난 세 번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송 및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환자 뒤섞인' 응급실 더는 안돼…중증도 기준으로 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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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정부 지원 의지에 제약강국 토대 마련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이날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논평에서 "산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번 계획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연 매출 3조 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 육성 등 4대 지원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면서 "정부의 이처럼 강력한 산업 지원 의지와 신속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행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꼼꼼한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최근 성과로 코로나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