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 공공 동물병원 조성 ▲ 펫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파손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후보 물질인 '크리스데살라진'의 제조 공법에 대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크리스데살라진 원료의약품(API)을 고순도·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공정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기존 합성법은 중간체의 낮은 안정성과 불순물 제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량 생산 시 품질관리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엔티파마 연구진은 특정 보호기를 도입한 '3-스텝 합성법'을 통해 이성질체 및 이중치환 불순물 발생을 차단했다. 지엔티파마는 이번 특허 확보를 바탕으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 치료제인 '제다큐어'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리스데살라진을 성분으로 한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정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동물의약품 합성 신약으로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