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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인수공통감염병' 인식부족…"체계적 교육 필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사람과 동물 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물과의 접촉이 잦은 고위험 직업군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들의 감염병 인식도와 예방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인수공통감염병 인식률 낮아…"통합관리시스템 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질병관리청 용역으로 수행한 '2023년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고위험군과 동물 간 감염 발생 현황 및 인식도 조사 연구'(주관 연구책임자 신은희 서울대 의대 교수)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고위험군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61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방역·시험소) 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63명과 방역·시험소 종사자 196명, 유기견·반려견·반려묘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6종(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아나플라즈마증, 코로나19, 톡소포자충증, 큐열, 브루셀라증)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나플라즈마증은 동물보호센터 종사자(9.5%)가 방역·시험소 종사자(0.5%)보다 훨씬 높은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늘었지만…위생 관리는 '미흡'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생·안전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가운데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었다.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등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음식물에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제기된 곳도 15곳이나 됐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느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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