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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악화시킨다

실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남대 수의대 김하정 교수 연구팀이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하나인 중금속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행 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와 곰팡이독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팀은 사람에서 심혈관계·신경계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실내 환경 유해 인자인 중금속이 반려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남대 동물병원에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반려견과 건강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조사, 피부 임상증상 평가, 혈중 알레르기 염증 관련 바이오마커 분석을 실시했다. 반려견의 털을 채취해 털 중 중금속 농도도 측정했다.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반려견 77마리와 건강한 대조군 50마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 그룹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대조군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털 속 중금속 농도도 함께 증가했다. 중금속 농도가 높을수록 '개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지수'(CADESI), '경피 수분 손실량'(TEWL) 등 임상 중증

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관리방안 연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식점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느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이 2020년 5건에서 2024년에 82건으로 16배 증가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면 위생과 안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은 실내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점검 주기, 기관별 역할 분담,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도 명확히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 책임부터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점검 주기나 행정제재 등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관리 방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DMO(위탁개발·생산)법과 관련, "발의해 주셔서

[팩트체크] 명절 연휴 길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지만, 여행 등으로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최장 열흘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실제 연휴가 길수록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지 구조동물 통계를 통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대체공휴일과 주말을 더해 설이나 추석 전후로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때마다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 설·추석 연휴 때마다 동물 1천마리씩 버려져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 때 유실·유기동물 수가 다른 해의 명절 연휴보다 증가했다. 설과 추석을 비교했을 때는 연휴 기간이 긴 추석(4~6일)이 설(4~5일)보다 유기 동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 동물

"입양해서 키우세요"…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국가는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6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EU의 집행부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 간 3자 협상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고양이 판매 금지는 이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번식장)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면서 펫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펫숍 규제 역사와 현황을 살펴봤다. ◇ 영국·프랑스·스페인은 판매 금지…독일은 허가받아야 판매 가능 반려동물 판매 규제는 주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제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반려동물 가게들은 패럿 같은 동물이나 동물사료·용품들을 판매한다. 반려동물 판매 규제에 앞장서는 나라는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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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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