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반려동물사업부는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헌혈센터와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은 3년간 헌혈센터에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며,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를 통해 반려견 헌혈 문화를 홍보하고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수익금 기부, 고객 체험 프로그램, 헌혈견 대상 리워드(보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바른 먹거리로 건강을 관리하고, 헌혈로 건강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올바른 헌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