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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유전자주사로 고양이 불임 유도…길냥이 수 조절 활용기대"

집고양이나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외과적 불임 수술을 하는 대신 암고양이에게 한 번 주사하는 것으로 장기 불임을 유도할 수 있는 유전자 요법이 개발됐다. 미국 하버드대의대·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데이비드 페핀 교수와 신시내티동물원 윌리엄 스완슨 박사팀은 7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암고양이의 난자 성숙과 배란을 막는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로 주사하는 방법을 개발, 실증 실험에서 불임 효 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안전성과 효능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이 방법은 현재 집고양이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외과적 불임 수술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평생 불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억 마리로 추산되는 전 세계의 집고양이 중 80%는 길고양이로 알려져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가 늘면서 안락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이 증가해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과적 불임수술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영구 피임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남성 태아에서 여성 생식

"개에서 개로 코로나19 전파 첫 확인…반려동물발 변이종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속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한 대구 서구청…대법 "처분 정당"

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화장장을 만들려던 민간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화장장이었다. 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청이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며 다시 심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청은 재검토 결과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간 사업자의 동물 장묘시설 건축 신청지가 학생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시설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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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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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기기, 10명 중 1.5명만 알아…긍정 인식은 존재"
디지털 치료기기로도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긍정적인 인식은 잡혀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최근호에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웨어러블 기기·게임 등이 여기 속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16.8%(84명)만이 디지털 치료제를 들어봤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가 사용 경험이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거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7.8%였다. 예방과 관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각각 전체의 49.8%와 58.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용 경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시점에서 해당 서비스의 인식과 선호 요소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