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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악화시킨다

실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남대 수의대 김하정 교수 연구팀이 반려동물의 아토피피부염에 실내 환경 유해 인자 중 하나인 중금속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행 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와 곰팡이독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려견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팀은 사람에서 심혈관계·신경계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실내 환경 유해 인자인 중금속이 반려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남대 동물병원에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반려견과 건강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조사, 피부 임상증상 평가, 혈중 알레르기 염증 관련 바이오마커 분석을 실시했다. 반려견의 털을 채취해 털 중 중금속 농도도 측정했다.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반려견 77마리와 건강한 대조군 50마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 그룹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대조군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털 속 중금속 농도도 함께 증가했다. 중금속 농도가 높을수록 '개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지수'(CADESI), '경피 수분 손실량'(TEWL) 등 임상 중증

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관리방안 연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식점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느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이 2020년 5건에서 2024년에 82건으로 16배 증가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면 위생과 안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은 실내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점검 주기, 기관별 역할 분담,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도 명확히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 책임부터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점검 주기나 행정제재 등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관리 방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DMO(위탁개발·생산)법과 관련, "발의해 주셔서

[팩트체크] 명절 연휴 길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지만, 여행 등으로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최장 열흘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실제 연휴가 길수록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지 구조동물 통계를 통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대체공휴일과 주말을 더해 설이나 추석 전후로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때마다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 설·추석 연휴 때마다 동물 1천마리씩 버려져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 때 유실·유기동물 수가 다른 해의 명절 연휴보다 증가했다. 설과 추석을 비교했을 때는 연휴 기간이 긴 추석(4~6일)이 설(4~5일)보다 유기 동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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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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