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모(29) 씨는 최근 4살 반려견 '보리'가 뒷다리를 절뚝이자 급히 A동물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슬개골 탈구가 심각하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며 수술비 약 300만원을 불렀다. 그러나 여러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에 B동물병원을 찾았더니 "아직 2기라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 관리를 잘해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추후 수술할 경우 비용은 150만원이라고 했다. A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씨는 19일 "아픈 곳을 말도 못 하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하자는 검사를 다 안 할 수도 없고…영수증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1천500만명(KB 금융그룹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 병원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시대, '천차만별'인 펫 진료비와 과잉진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 같은 증상에도 동물병원마다 치료비 최대 수십배 차이 대구에 사는 김모(32)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9살 반려견 '구름이'를 지난달 열흘 정도 입원시키고 6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했다. 김씨는 수의사가 진료과정에
동아제약의 최근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은 반려견의 구강 건강을 돕는 덴탈껌 '벳플 브이츄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연어맛과 야채맛 2종으로 구성된 덴탈껌으로, 양치질이 쉽지 않은 반려견의 특성을 고려해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용 스낵이다. 섭취 전 터그놀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V-츄' 구조를 적용해 놀이와 구강 관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