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의 도모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시작됐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 간호사와,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엔 누적 96개 기관, 397개 병동이 참여했으며, 사업 전과 비교해 간호사의 근무 계획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원 70곳에 신규·재참여 병원 24곳이 선정됐다. 1차 때는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으나 2차에선 병원의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진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차 사업 수행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가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 가운데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작년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를 차지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치른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57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간호사 응시자는 2023년(533명), 지난해(565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137명), 감염관리·종양간호(이상 79명), 중환자간호(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차 시험은 8월 24일 치러지고, 9월 19일에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는데,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
대한적십자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년마다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으며 전쟁·재난·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환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다. 신 회장은 27년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 교육 4년제 일원화와 교육 질 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 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간호법 제정 등을 끌어냈다. 이번 수상자로는 유일한 한국인인 신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의 35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효정 여사가 처음 이 상을 받았으며 신 회장까지 모두 5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기장 수여식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