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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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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하루 흡연 개수와 폐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다. 35세에서 84세 사이 남성인 경우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6배 높고, 40개비 이상 피우는 사람은 12.6배나 높다. 또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데, 15세 이전부터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0세 전후부터 피우기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5배 높다. 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흡연이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흡연량과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담배를 하루 10개비 이하를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2.35배, 10~19개비를 피우면 3배, 20~29개비를 피우면 3.11배, 40개비 이상을 피우면 3.5배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흡연이 폐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다. 기관지는 폐 속으로 공기를 보내는 통로이며 담배 연기가 여기를 통과하므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지나친 흡연으로 만성기관지염에 걸리게 되면 폐의 탄력성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폐기종이다. 담배 연기 속 타르에 들어 있는 자극성 물질이나 유해가스 등 이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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