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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한 사람도 장기간 운동하면 복부 지방 건강하게 바뀐다"
비만한 사람도 장기간 꾸준히 운동하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 제프리 호로위츠 교수팀은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신진대사(Nature Metabolism)에서 비만한 사람들의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평소 꾸준히 운동할 경우 지방 조직이 체지방을 더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최소 2년간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한 비만인 16명(운동 기간 평균 11년)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적은 없지만 체지방량과 체중, 성별 등 다른 조건이 운동 그룹과 비슷한 16명의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지방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뚜렷한 구조적, 생물학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방 조직보다 혈관과 미토콘드리아, 유익한 단백질이 더 많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콜라겐 유형은 더 적었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는 적었다. 연구팀은 복부 피하 조직이 지방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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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반려견 등록은 필수…9월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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