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전국 평균 개 초진 진찰료가 1만원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약 2배 격차를 보였다. 평균 초진 진찰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만3천772원)으로, 전국에서 진찰료가 가장 낮은 세종(7천280원)과는 1.9배 격차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료, 입원비, 백신접종비(5종), 엑스선 검사 등 총 11개로 진료비 현황이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 최고, 평균 비용 등으로 나눠 공개돼 있다. 진료 항목별로 보면 전국의 개 초진 진찰료 평균 비용은 1만840원이며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6만541원이었다. 또 개 종합백신은 2만5천992원, 엑스선 검사비는 3만7천266원 등이었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은 개 초진 진찰료의 경우 충남이 1만3천772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천280원으로 가장 낮아 1.9배 격차를 보였다.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울산이 6만7천608원으로 세종(4만5천200)의 1.5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속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관광재단, 펫츠고트래블과 함께 반려견 동반여행 패키지 '댕댕트레인'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에 맞춰 상품을 기획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임시 열차 전량을 빌려 패키지를 운영한다. 당일 여행과 1박2일 여행 두 가지다. 당일 여행은 서울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영월역에 도착해 연당원, 젊은달 와이파크, 청령포전망대 등을 보는 코스로 출발일은 내달 6일과 20일이다. 1박2일 여행은 서울역에서 정선 민둥산역에 도착해 하이원리조트에 숙박하며 정선타임캡슐 공원 등 정선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출발일은 내달 13일과 12월 4일이다. 예약은 펫츠고트래블에서 출발일 전에 할 수 있고 회차별 예약인원은 최대 200명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10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사한 동물은 확진자 가족이 기르는 개 코커스패니얼 한 마리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인 보호자가 '동물이 콧물과 발열이 있다'고 말해 해당 자치구 가축방역관이 증상을 확인한 뒤 시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해당 지역인 강북구로 가서 대상 동물을 이동검체 채취 차량에 태운 뒤 수의사가 진행했다. 검체는 개의 코와 직장에서 채취했다.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옮겼으며,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되고,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 2종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견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로,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해 매일 kg당 150mg을 급여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참다래를 이용해 반려견의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기능성 사료도 개발했다. 참다래를 0.2% 급여한 결과 피부발진 완화와 털 재생 촉진 효과도 봤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2종의 반려견 기능성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과 특허출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에도 나선다. 새로 개발된 기능성 사료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려견의 비만과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보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연구사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성 사료의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며 "반려동물 질병 예방과 동물 교감치유 모델 개발 등 소비자 체감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성당 입구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인근을 지나던 B(63·여)씨의 왼쪽 무릎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