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치료 기반을 넓히고자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중 실제 마약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에 양성해 마약류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마약류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2026년 기준) 연번 권역 치료보호기관명 비고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운영비 미지원) 2 서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304) 총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국이 ISO/TC304 의장·간사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표준화 작업의 설계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병원 내 자율 주행 로봇 기반 물류 프로세스·성능 평가 방법 등 5종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스마트 병원'(SC1)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로봇, 스마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병원용 사물인터넷(IoT), 병원 간 의사소통 등 4개의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스마트 병원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 안전·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표준전문가들이 스마트 병원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