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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신년사] 정은경 "돌봄 국가책임·공공·필수의료 강화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

경기도의료원, 의사회와 '전문의 확보' 협약…2년새 채용 2배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사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와 체결한 '의사 확보 상생 협약'으로 전문의 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사회와, 올해 3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전문의사 인력 확보 업무협약'을 차례로 맺었다. 의사회가 보유한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우수한 전문의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채용한 전문의는 모두 66명에 달한다. 2년 전인 2023년 3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헤드헌터 회사를 통한 전문의 채용과 비교해 6억4천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의사 인력 채용 체계 개선에 따른 진료 공백 감소 등을 통해 의료손익이 지난해보다 63억원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6개 병원 가운데 지난해 1곳이었던 A등급 병원이 올해 5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사회와 협약은 공공의료 인력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신뢰기반 협업체계구축'으로 풀어낸 현장형 해법"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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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올해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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