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으며,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