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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신고센터·단속반 운영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

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공백 메울 병원 14곳 선정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울 의료기관 14곳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들 병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자 주 7일, 평일 야간(오후 6∼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다르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쌓은 뒤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 30곳에서 이달 현재 1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에 연간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전체 육성 사업에는 국비 18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육성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동네 병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안착 철저히 준비"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장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관리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장은 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으로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AX를 통한 업무 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늘리겠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약국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 기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던 심사평가를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

식약처, 의약품 표시 간소화로 신속 공급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외 '규격'까지 표시해야 해 유효성분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 자재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기재 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 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 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해 그 외의 제조 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金총리 "제도·인프라 한계로 응급실 뺑뺑이…전체적 개선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 문제를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광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전용 전화 통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확대, 응급실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등 건의 사항을 듣고 닥터헬기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선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돼도 응급실 미수용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다른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시스템구축 좌초…12억예산에도 행정공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빌려 쓰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필요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와 안전 정보 그리고 제품이 어디로,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투입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 용역비 8억5천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8천300만원을 합쳐 총 12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조달청 평가를 거쳐 지난 2025년 11월 주식회사 퓨처플랫폼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시스템은 올해 3월 초까지 개발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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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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