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국 머크 헬스케어,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난임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난임 바로 알기 캠페인 확대,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 난임·생식 건강 정보 제공과 교육 ▲ 기업 난임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일터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인재 유치와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성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당일 건정심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잡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 터 동네의원에서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5%를 내주고, 남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물질 17종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롭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유엔이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 상실 시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프로포폴 투약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등 마약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