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보정심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부족분은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천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천403명에서 13만4천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천535명∼4천
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피부·성형 과목을 중심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21%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의 국외 이전 등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 해외 진출 사례는 법이 시행된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 15개국 45건으로 연평균 20.7% 늘었다. 신고된 249건의 의료 해외 진출 국가는 총 34개국이었다. 나라별 진출 건수는 중국이 80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7건, 몽골 20건, 카자흐스탄·미국 각 11건, 우즈베키스탄·일본 각 9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진출 현황을 보면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42.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밖에 치과 38건, 종합 19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 의료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