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 당국은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약 40%가 숨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 6∼12일 6.21%에서 이달 4∼10일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로 증가했다.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이날 SCMP에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일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환자들은 2∼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홍콩 인기 가수 천이쉰은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려 이번 주말 대만 가오슝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에서도 지난달 이후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는 전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4월 6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