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즈음해 여행과 모임 등이 많아지며 감염병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연휴 감염병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정리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약국을 이용하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에서 연휴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도 알려준다. 지역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휴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면 ▲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이나 친족 모임 등을 자제하고 5일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가 ▲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것으로,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우선 투입될 계획이다. ◇ '소아과 전공 기피' 막아라…수련수당 더 주고, 수가도 높인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 2017년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