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0세 이상이었던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얼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흉부 엑스레이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 효과성' 등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국가건강검진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는데 검진 비용은 1천426억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검진 외에 다른 진료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이들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연령별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49세의 경우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70개 직종이다. 개편된 검사 기준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항암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을 위해 항암 주사실을 확장 이전해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 항암 주사실은 기존 15병상에서 29병상으로 확장됐다. 항암 치료를 위한 외래 주사실을 중심으로 혈액종양내과 진료실, 완화의료팀, 환자교육실, 영양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확장 이전으로 치료와 상담, 교육을 연계한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 있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 있어서 자연 채광과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해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병원 측은 기대한다. 이창훈 의학원장은 "항암 주사실 확장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외래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따뜻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