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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후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스페인 엘체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4일 과학 저널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Brain Communications)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히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시각 회복으로 빛과 움직임을 인지하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사례지만 향후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 환자의 시각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뇌에 삽입하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이웃 위해 자율방범 봉사하던 50대, 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이웃을 위해 자율방범 봉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삶의 끝에서 장기를 나눠 5명을 살려냈다. 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정강덕(53) 씨는 지난달 9일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 간, 양쪽 신장 및 안구를 기증했다. 정 씨는 집에서 쓰러진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출근을 앞두고서였다. 정 씨가 제때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고, 정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지난해 연명 치료 중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장기를 나눠 다른 이를 살리는 것도 좋겠다던 정 씨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전남 영광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20년 넘게 대형 할인점과 매장 등의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소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정 씨는 주말이면 조기 축구회에 나가 뛰기를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길 좋아했고,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 자율방범대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정 씨의 누나 정수진 씨는 "강덕아. 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다니던 병원 문닫아도 진료기록 국가시스템에…한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관 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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