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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염병 매개 모기 채집서 전파 감염체 불검출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합동 평가회'에서 이같은 전국 공항·항만 내 채집 모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기간과 채집 지점을 늘리고 감시 대상 병원체 범위에 최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행한 치쿤구니야열의 원인이 되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한 모기 18종 3만7천825마리를 채집했으며, 그중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없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전국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하기 위해 해수·하수·갯벌에서 병원체를 검출했다. 해양수 총 5천823건 채집 분석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병원체 1천484건(25.5%)을 분리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감염병 매개체와 비브리오균 감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감시 사

"약 구하다 숨넘어갈 판이었는데"…희귀난치병 치료 길 넓어진다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조차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희귀의약품 지정 '비교우위 입증' 족쇄 풀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

28년 노력으로 얻은 백신주권…"국산 탄저백신으로 안보역량↑"

11일 방역복과 위생모를 갖추고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 완제의약품 포장시설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저백신이 담긴 바이알(주사약 등을 담는 작은 병)이 쉴 새 없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생물테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생산·비축하는 현장이었다. 탄저균은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며 9·11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은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뒤 5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호흡기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흡입탄저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해 대표적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 탄저백신 공정 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반 연구를 시작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백신을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비축할 수 있게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의료가 무너질뻔한 순간, '전문간호사' 역할 빛났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청신호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 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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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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