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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 위반행위 제약사 연대책임 명문화…꼬리 자르기 차단

앞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판매를 맡긴 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업대행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직접 관리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탁을 맡긴 제약사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대행사의 불건전한 영업 활동에 대해 위탁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 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가 영업대행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사가 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약사는 위탁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미신고 업체에 업무를 맡긴 제약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

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신축 이전…필수의료 핵심 거점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이 2030년 신축 이전·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계기로 감염병·응급·외상·재난 등 국가 필수의료 기능을 통합한 핵심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일 서울 중구 의료원에서 서길준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방산동에 총 776병상 규모로 의료원 본원(526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150병상), 외상센터(100병상)가 2030년에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현재(499병상)보다 55.5% 커진다. 의료원은 새 병원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에 적용한 뒤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또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훈련과 파견·순환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연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유형·위기 단계별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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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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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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