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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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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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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티알 폐기능검사기 공급 계약…국가검진 시장 공략
대웅제약은 의료기기 개발 기업 티알과 디지털 기반 폐기능검사기 '더스피로킷'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티알은 더스피로킷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고, 대웅제약은 전국 영업망 기반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맡는다. 이번 협력은 올해 폐기능검사가 국가 건강 검진 제도 변화로 56~66세 일반검진 항목에 정식 도입되면서 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폐기능검사를 통해 60세 이상 유병률이 25.6%에 달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필수항목 지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 장비 필요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스피로킷은 검사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만성 호흡기 질환 최신 진료 지침에 맞춰 COPD 및 천식 진단을 보조한다. 대웅제약은 더스피로킷이 무선 휴대형 장비로 설계돼 사용 편의성과 이동성이 높아 입원 병동이나 출장 검진 등에서도 편리하게 폐기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티알 대표는 "임상 현장에서 COPD와 천식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단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한 경우를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