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일대 530m 구간이 명예도로 '가천이길여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시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명이다. 앞서 남동구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여성 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인천 의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길병원은 이날 개원 68주년을 맞아 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가천이길여길 지정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이 길이 가천길재단의 정신과 인천의 자부심을 함께 아우르는 장소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