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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의료취약 보건지소 139곳 우선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서 정형외과 수술 공백 현실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고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로 인해 최근 현장에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속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 진료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암 수술은 대부분 중증에 포함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중증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이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건강보험료 안내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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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본뇌염 등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은 오는 16일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 4개 시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일본뇌염 등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키로 했다. 모기가 옮기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열,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이중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생이 보고된 적 없으나, 매개모기는 전국에 분포해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벌이고, 국내 공·항만 21개 검역구역에서 감염병 매개체의 국내 유입 여부 등을 감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권역별로도 매개모기를 각각 감시해 감염병 발생과 유입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의 매개모기 감시지점은 274개로, 지난해보다 18개 늘었다. 점점 더워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매기모기 유입과 정착, 확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촘촘한 감시를 위해 감시지점을 확대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감시사업을 통해 확인한 모기 발생 변화와 병원체 검출 결과 등은 일본뇌염·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활용한다. 감시 결과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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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거품 걷어내고 연구하는 강소기업에 성장 사다리 놓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값 체계가 복제약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강소 제약사는 혁신형 기업 수준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성장 사다리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비싼 복제약의 거품을 걷어내면서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가격 우대와 보장 기간 확대라는 이중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현재 평균 53.55%인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40% 초·중반대로 낮추는 대신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약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 혁신형 제약사 신규 제네릭 60% 우대와 7년 보장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보상 체계는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로 내놓는 복제약의 가격을 기존보다 높은 60%로 우대해서 책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격을 유지해 주는 가산 기간을 대폭 늘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해당 약을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3년을 더해 총 7년 동안 안정적인 약값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