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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24시간 진료' 지역센터 10곳 신규지정…공모 시작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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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 의료기관에 최대 월 4억5천만원 보상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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