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7일 경기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없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센터는 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간호협회는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라며 "협회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받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직전 1개월 동안 쓴 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25.4%에서 2023년 26.9%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생애 말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설문조사에서 고령자의 37.7%가 자택 임종을 원한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 희소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 인정 심사 및 적합 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 인정 대행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