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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제도 개선안,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27일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질병청, 제4급 법정감염병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추가

질병관리청은 이달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현재 총 23종이 4급으로 지정돼있는데, 이번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추가되면서 24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격리·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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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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