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환자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천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천150원, 1인 가구는 307만7천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나 5인 가구는 906만원대, 6인 가구는 1천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천389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1천681명, 레지던트(1년차) 2천784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 시험과 합격자 발표는 수련병원별로 실시하며 인턴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는 1월 초까지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졸업 연기에 따라 이례적으로 인턴 채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통상 인턴 모집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곳에 한해 소폭 충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책에 따라 순차로 학업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턴도 '쪼개기 모집'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의 정원을 해당 병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육성지원과목인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과
의사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7.3%였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에서 직접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4.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8.1%, 잘 모른다는 응답이 17.7%였다.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