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를 기존 '무징계 증명서'와 신설되는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무징계 증명서를,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이때 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