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304) 총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한국이 ISO/TC304 의장·간사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은 세계 보건·의료 표준화 작업의 설계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병원 내 자율 주행 로봇 기반 물류 프로세스·성능 평가 방법 등 5종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스마트 병원'(SC1)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로봇, 스마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병원용 사물인터넷(IoT), 병원 간 의사소통 등 4개의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스마트 병원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 안전·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표준전문가들이 스마트 병원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