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을 차지했다. 이 중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에 이른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천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5일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