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성공해 아기를 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출생 8개월인 박서린 양의 부모는 둘째를 갖고 싶었지만, 난임을 겪다 14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작년에 서린이를 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12주였던 작년 11월 정밀 초음파에서 심장 이소증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명 중 5명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선천성 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7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당시 첫 진료 병원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어렵게 찾아온 서린이를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서린이는 올해 4월 10일 태어났다. 심장은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채 뛰고 있었고,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다. 가슴과 복부 피부 조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흉부는 열려 있었다. 신생아 심장이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병원은 전했다. 의료진은 이처럼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이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비율(외래·입원)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3개 민간 병원이 15.0%, 공공병원이 9.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2곳이 17.3%, 비수도권 23곳이 10.1%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9.1%로 민간 수도권 소재 병원의 비급여율(17.7%)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외래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으로 28.5%였고 가장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5.4%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유인이 덜한 공공병원의 외래 비급여율 평균 9.7%를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비율이 높은 34곳에 대해 "과잉 비급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천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품액'은 규모와 역량이 비슷한 병원끼리 비교하면 더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