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과 이를 연구·개발하는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든 곳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 테러에 쓰이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뜻한다. 생물 안전 3등급(BL3) 시설은 인체에 감염됐을 때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질병청은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4∼12월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 69곳에서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을, BL3 시설 38곳에서 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이들 시설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100% 준수했음을 확인했고, 특히 BL3 시설에서는 핵심 요소인 실험 구역 내 음압 유지(밀폐 성능)와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위험 병원체 유출,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 생물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후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스페인 엘체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4일 과학 저널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Brain Communications)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히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시각 회복으로 빛과 움직임을 인지하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사례지만 향후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 환자의 시각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뇌에 삽입하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