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선도 사업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업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轉院)·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도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했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시도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길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주로 근골격계 계통 질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한약 조제·판매처 등 총 3천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으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한방병원에서 첩약이 처방된 용도는 질환 치료가 84.7%, 건강증진·미용이 13.9%였다.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 비중을 차지했다. 첩약 처방 빈도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한방병원에서 75.5%, 한의원 61.1%였다. 한약 형태로는 탕제가 빠른 효과를 이유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선호됐다. 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였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원에서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43.7%, 자체 탕전만 이용하는 비중은 42.7%, 둘 다 이용은 13.5%였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방 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치료 기반을 넓히고자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총 11곳으로 확대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중 실제 마약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에 양성해 마약류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마약류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2026년 기준) 연번 권역 치료보호기관명 비고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운영비 미지원) 2 서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