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 희소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 인정 심사 및 적합 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 인정 대행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시행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대상은 세종시·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전체 230개교) 학생 약 6만5천 명이다. 교육부가 총괄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해 일부 학교는 접근성 문제 등으로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국가검진 결과와 달리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도록 해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학생들이 사업 실시 지역 내 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검진 항목에 의사가 학생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에서 검진 기관 관리·전산 정비·관계기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수요가 높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생산기업은 산업부·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 수액제 포장재 ▲ 수액세트 ▲ 점안제 포장재 ▲ 주사기 ▲ 주사침 ▲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 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