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전체기사 보기

성병·마약·독감 자가검사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영업대행사 위반행위 제약사 연대책임 명문화…꼬리 자르기 차단

앞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판매를 맡긴 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업대행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직접 관리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탁을 맡긴 제약사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대행사의 불건전한 영업 활동에 대해 위탁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 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가 영업대행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사가 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약사는 위탁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미신고 업체에 업무를 맡긴 제약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

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신축 이전…필수의료 핵심 거점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이 2030년 신축 이전·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계기로 감염병·응급·외상·재난 등 국가 필수의료 기능을 통합한 핵심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일 서울 중구 의료원에서 서길준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방산동에 총 776병상 규모로 의료원 본원(526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150병상), 외상센터(100병상)가 2030년에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현재(499병상)보다 55.5% 커진다. 의료원은 새 병원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에 적용한 뒤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또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훈련과 파견·순환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연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유형·위기 단계별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뇌졸중 아니라는데 발목이 안 들려요"…비골신경병증 의심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발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끌렸어요." 강원 춘천에 사는 A(53)씨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상증세에 뇌졸중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뇌와 척추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은 지속됐고 보행이 불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A씨 병세를 살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양진서 신경외과 교수는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저하와 함께 무릎 바깥쪽 감각 이상에 주목했다. 무릎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릎 외측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섬유성 구조물에 의해 압박돼 있었다. 양 교수는 A씨 증상을 '비골신경병증에 의한 족하수'로 진단했다. 족하수는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거나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족하수로 시작되는 비골신경병증은 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과 발가락을 조절하는 비골 신경이 근육·섬유성 띠 등 구조물로 인한 외부 압박을 받아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말초신경질환이다. 이는 교통사고나 외상처럼 명확한 원인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수면 중 한쪽 다리를 오래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