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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무너질뻔한 순간, '전문간호사' 역할 빛났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청신호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 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

美FDA, 신약개발 위한 실험용 원숭이 사용 감축 계획 발표

향후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험용 원숭이 사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분야 감독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장류 대상 독성시험은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다. 최대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100마리 이상의 실험용 원숭이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마카크원숭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마리당 5만 달러(약 7천300만원)에 달한다. FDA는 이번 조치가 약가 절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더 낮은 약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FDA의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시험이 감소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미국의학진보협

'뇌사 장기기증자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추모의 벽 조성

서울대병원이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고자 뇌사 장기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서울대병원은 본관 1층 로비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273명의 이름을 새긴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도 포함됐다. 전소율 양의 아버지는 지난 2일 열린 추모의 벽 제막식에 기증자 유가족 대표로 참여해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수혜자들도 참석해 생명 나눔의 뜻을 기렸다. 30년 전인 1995년 뇌사자로부터 심장 이식을 받은 권경남(76) 씨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며 추모의 벽 조성 등을 위한 기부금 5천만원을 내놨다. 권씨는 "기증자분 덕분에 지금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의협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 새로 도입…내년 11월 시행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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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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