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창업한 국내 기업 대부분은 최근 10년 이내에 설립됐으며 장기간의 연구개발(R&D)에 자본이 많이 투입돼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분야 기술 창업은 여러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고 경영전문가는 물론, 의약·의료기기·공학 등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가 창업(대표)자인 기업 263곳의 운영 현황과 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2%는 설립된 지 10년 미만인 기업이었고, 2개사(중견기업)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99.2%) 규모였다. 77.2%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했고, 평균 종업원 수는 28명이었는데 업력 20년 이상 기업의 경우 108명으로 기업 연수가 높을수록 직원도 많았다. 이 가운데 3개사는 코넥스에, 17곳은 코스닥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기존에 없던 신약·치료법·진단기술을 개발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020년 평균 45억 원(182개)에서 20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