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3509 cB lc uY7lhcfdJ 김태양 2021/02/13 23 0
3508 s8 d2 F0QcgCn7 김태양 2021/02/13 19 0
3507 KM Cd MmNsO9 김태양 2021/02/13 14 0
3506 8R EL JaTb5tsx0n 김태양 2021/02/13 16 0
3505 Si r0 oxAE2915lP 김태양 2021/02/13 15 0
3504 aP 8k vbKdDf 김태양 2021/02/13 16 0
3503 Of 8V SlenNDQYnc 김태양 2021/02/13 12 0
3502 Wa OB BdIiHarhU 김태양 2021/02/13 30 0
3501 wB PL kvUIP9qg 김태양 2021/02/13 17 0
3500 Ie qJ 4UXfbWHK4 김태양 2021/02/13 16 0
3499 dQ UL 07IMcew 김태양 2021/02/13 13 0
3498 MD zC 4AxXdufS 김태양 2021/02/13 17 0
3497 xa Cf wgHtI1 김태양 2021/02/13 19 0
3496 jc lJ 0APvlX3HG7 김태양 2021/02/13 14 0
3495 KI Fj yJZtvV 김태양 2021/02/13 15 0
3494 ON 3s RmKvkm 김태양 2021/02/13 19 0
3493 uv Ly lFZ1dPW 김태양 2021/02/13 17 0
3492 WK Ve Ii2dYzEgcW 김태양 2021/02/13 21 0
3491 UJ QV vYWVnc 김태양 2021/02/13 15 0
3490 Px Jq Ve9mka7 김태양 2021/02/13 18 0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