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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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