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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상판독 과실 '용역 의사'도 환자사망 손해배상 책임"
영상검사 판독 과실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용역 의사'도 병원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이상훈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모 의원 소속 의사들로 공단이 운영하는 광주보훈병원과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를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23년 7월 입원 환자 B씨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장 천공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B씨의 유가족에게 의료분쟁 조정 합의금 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영상 판독 오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B씨의 CT 검사 영상을 판독한 A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등은 B씨의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만을 판독했는데, B씨는 장 천공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보훈병원 의료진이 B씨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영상 판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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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2조1천억원…전년보다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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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힘들다는 '흡연폐해'…"청소년일수록 더 치명적이었다"
최근 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내 흡연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흡연의 폐해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대규모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시되면서 법과 의학 사이의 간극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흡연의 건강 피해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얼마나 많이 피웠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박세훈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929만5천979명을 대상으로 평균 9년에 걸쳐 흡연 시작 연령, 누적 흡연량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흡연자는 372만4천368명(40.1%)이었으며, 이 중 23.5%는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도 2%로 적지 않았다. 연구팀은 흡연자를 흡연 시작 연령과 누적 흡연량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흡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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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따라 사망위험 달라…전체 사망위험 남성이 63%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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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허쥬마SC 임상 완료…3개월내 유럽·국내 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피하주사(SC) 제형인 '허쥬마SC(개발명 CT-P6 SC)'의 허가용 임상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 유럽 및 국내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투약 종료한 CT-P6 SC 허가용 임상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SC 제형과 CT-P6 SC를 직접 비교해 핵심 평가변수인 약동학적(PK)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함을 확인했다고 회사가 전했다. 허쥬마SC는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서 약 90분(유지요법 30분)이 소요되던 투여 시간을 약 5분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회사가 전망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쥬마SC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허가, 대량 생산, 글로벌 공급을 아우르는 SC 관련 풀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SC 제형 개발 전주기에 걸친 자체 통합 개발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허쥬마SC 개발에서 나아가 SC 제형 변경 역량을 외부 고객사에도 제공하는 제형 변경 위탁생산(CMO) 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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