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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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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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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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전체 병의원·약국 대상 건강보험 급여 착오청구 자율점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사전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등 7개 항목으로 정했다. 일상생활 동작검사는 대·소변 처리, 전화나 교통수단 이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한 달에 1회만 청구하게 돼 있다. 같은 달에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2회 이상 청구했는지가 자율점검 대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나 국소마취제의 구입·청구 불일치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