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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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소방관 (풀버젼) 2024 풀 다시보기【영화_View.8K】 김민호 2024/12/03 114 0
2004 대도시의 사랑법 (풀버젼) 2024 풀 다시보기【영화_View.8K】 김민호 2024/12/03 108 0
2003 글래디에이터2 (풀버젼) 2024 풀 다시보기【영화_View.8K】 김민호 2024/12/03 120 0
2002 청설 (풀버젼) 2024 풀 다시보기【영화_View.8K】 김민호 2024/12/03 110 0
2001 사흘 (풀버젼) 2024 풀 다시보기【영화_View.8K】 김민호 2024/12/03 97 0
2000 가족계획 (2024) HDTV 최신작 보기 【KOREA】 김민호 2024/12/03 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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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타해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오는 22일부터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만들고, 이 기간에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급여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에 마련된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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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눈물닦는다…신약 고속도로 열고 의료비부담 낮춰
수억 원에 달하는 약값과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가 환자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며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들이 적시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신약 등재 기간 90일 단축…'고속도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희귀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점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 소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