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서도 단계적으로 내 의료정보 전송요구 가능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기관에 종합병원 337곳 추가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병원부터 단계적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는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에서 의료법상 종합병원 337개를 추가해 총 387개로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 누구나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정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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