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재명 경기지사, 도내 유흥업소 등 5천700여곳 2주 간 집합금지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자는 4월29일 이후(4월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 6개 클럽(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또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캬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천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모두 5천734곳에 대해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함금지를 명했다.

 위반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며 “개인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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