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5일)

[오늘의 증시일정](25일)
    ◇ 주주총회
    ▲ 이오플로우(주)[294090]
    ▲ (주)이브이첨단소재[131400]
    ▲ 에스텍(주)[069510]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041510](스톡옵션 4천840주 4만2천640원)
    ▲ 에스케이케미칼(주)[285130](스톡옵션 2만2천492주 7만7천724원)
    ▲ 주식회사 포바이포[389140](스톡옵션 18만9천주 2천470원)
    ▲ 대원제약(주)[003220](CB전환 8천837주 1만5천841원)
    ▲ 케이피엠테크[042040](CB전환 148만6천485주 370원)
    ▲ 에스티큐브[052020](CB전환 7만1천545주 9천784원)
    ▲ (주)바이오프로테크[199290](CB전환 20만주 500원)
    ▲ (주)애니플러스[310200](CB전환 77만2천200주 1천554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4일) 주요공시]
    ▲ JW중외제약[001060] "통풍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식약처 허가"
    ▲ 크래프톤[259960] "'언노운 월즈' 임직원, 크래프톤 주식 300억 매입"
    ▲ 한국ESG기준원 "상장사 ESG등급 무더기 하락…D등급 33.2%"
    ▲ KH바텍[060720] "계열사 KHVATEC에 95억원 출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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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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