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3일)

 [오늘의 증시일정](23일)
    ◇ 신규상장
    ▲ 노브랜드[145170]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트루윈[105550](BW행사 6천727주 1천713원)
    ▲ 에스유홀딩스(주)[031860](유상증자 66만5천334주 1천503원)
    ▲ (주)네오크레마[311390](유상증자 204만7천782주 5천860원)
    ▲ 주식회사 바이오인프라[199730](스톡옵션 3만주 6천667원)
    ▲ (주)툴젠[199800](스톡옵션 1만700주 2만9천450원)
    ▲ (주)크레오에스지[040350](CB전환 30만주 826원)
    ▲ (주)이엔플러스[074610](CB전환 225만803주 3천110원)
    ▲ (주)지앤비에스 에코[382800](CB전환 55만1천428주 4천71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2일) 주요공시]
    ▲ 경남제약[053950] "엔터파트너즈[058450] 매각대금 230억 납입…재무건전성 강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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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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