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기증 의향' 5점 만점에 2.9점…"기증자 예우·지원체계 시급"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 부족을 꼽는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해서는 시신 기증을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선뜻 기증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탔다.

 의학 교육에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해 10월 10~31일 시신 기증 등에 관심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시신 기증 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증 저해 요소 등을 설문했다.

 생명윤리정책원은 결과보고서 일부를 정리해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 최근호에 게재했다.

 설문 결과 교육용 시신의 무상 기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1.6%에 달했다.

 시신의 일부를 해부 외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증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70.0%가 인지했다.

 시신 기증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필요하다'가 45.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39.0%, '매우 필요하다' 8.2%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본인 또는 가족의 사후 시체 기증 의향을 확인하자 본인의 경우 사후 기증 의향은 5점 만점에 2.91점이었고, 가족의 경우에는 2.70점으로 더 낮았다.

 기증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교적 문화로 인한 시신 훼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시신 기증에 대한 거부감, 연구 활용도에 대한 의문과 기증 시신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불신 등을 들었다.

 연구팀은 "우리 사회에서 시신 기증 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안착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대에서 교육용으로 요구되는 시신은 연간 1천∼1천100구로 추산되며 지역별·기관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신 기증 자체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연구팀의 진단이다.

 연구팀은 시신 기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 예우와 유족 지원체계를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는 시신 기증 절차나 기증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차원의 기증 시신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시신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이나 시체 기증이 불안정한 지역의 의대에서는 당장 증원 후 해부학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시신 기증의 절차를 수립하 고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를 위한 예우, 유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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