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일본의 사도광산 '강제노역 지우기'에 제동 건 유네스코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대응, 무력 충돌로 번질 우려 크다

▲ 서울신문 = '대북 송금' 유죄, 李 수사 서두르고 '방탄 특검' 접어야

北 오물풍선에 확성기 재개, 추가 도발에 대비를

서울의대 이어 의협 '집단휴진'… 환자 절규 안 들리나

▲ 세계일보 = 오늘 민주당 상임위장 단독 선출 예고… 추가 협상 이어가야

끝내 파업 강행하는 의료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北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비할 때다

▲ 아시아투데이 = 의료계 총파업…국민 마음 잃으면 모두 잃는다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수사도 박차 가해야

▲ 조선일보 = 아픈 사람 치료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

정치권 관심사로 등장한 '헌법 84조' 문제

▲ 중앙일보 =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오물 풍선에 확성기 재개 … 우발 충돌은 관리해야

▲ 한겨레 =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또 집단휴진 결의한 의협, 환자 불편은 안중에 없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 한국일보 = 北 오물풍선에 확성기 방송… 군사충돌 비화 않도록

의협도 집단휴진… 정말 파국 원하는 건가

민주당, 법사위 양보로 상임위원장 '반쪽 선출' 막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상승하는 이유

오물풍선에 날려버린 9·19 군사합의

▲ 대한경제 = 환자 내팽개친 '의사 집단 휴진', 특권 이기주의 아닌가

'표현의 자유'도 국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

▲ 디지털타임스 = 의협 '집단휴진' 선포…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법정시한 넘긴 국회 원 구성… 巨野, 상임위 독식 과욕 버려야

▲ 매일경제 =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불체자 점령에 건설안전 흔들, 합법 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국회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巨野…협치는 말뿐이었나

▲ 브릿지경제 = 글로벌 시장 판도를 거슬러 가는 '노조 리스크'

▲ 서울경제 = 巨野 '법사위 장악' 속도전, 李대표 방탄용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의협 '집단 휴진' 선포…과연 누구를 위한 '총력 투쟁'인가

'기울어진 운동장' 법인세, 기업 뛸 수 있게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 이데일리 = 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 꼭 이래야 하나

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

▲ 이투데이 =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 전자신문 = 공공 감리제도 개선에 바란다

▲ 파이낸셜뉴스 = 극한 치닫는 의료계 반발 국민불신만 커질 것

野 단독 원구성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

▲ 한국경제 = 초강경파로 핵심 상임위 모두 장악하겠다는 巨野의 저의 뭔가

美 증시發 국내 미수금 폭탄 … 해외거래 시스템 이렇게 허술하다니

집단 휴진 강행하는 의료계 … 진료개시명령 내려야

▲ 경북신문 = 거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폭주… 역풍?

▲ 경북일보 = 포항 앞바다 유전…정쟁 대상일 수 없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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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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