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3일)

[오늘의 증시일정](1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해성에어로보틱스(주)[059270](주식전환 16만7천223주 5천980원)
    ▲ (주)현대바이오랜드[052260](무상증자 1천500만주)
    ▲ (주)엔터파트너즈[058450](유상증자 388만3천997주 0원)
    ▲ (주)휠라홀딩스[081660](주식소각)
    ▲ (주)에이프로젠[007460](CB전환 300만주 1천100원)
    ▲ 제이스코홀딩스(주)[023440](CB전환 53만8천358주 1천486원)
    ▲ 지오릿에너지(주)[270520](CB전환 13만9천957주 1천429원)
    ▲ (주)지앤비에스 에코[382800](CB전환 25만4천506주 4천71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2일) 주요공시]
    ▲ 파멥신[208340], 47억원 유상증자...타이어뱅크 등에 3자 배정
    ▲ 이큐셀[160600], 230억원 유상증자...휴림로봇에 3자배정
    ▲ 골드앤에스[035290], 7억원 유상증자...양홍걸 사내이사 등에 3자 배정
    ▲ 인스웨이브시스템즈[450520], 주당 2.0주 무상증자 결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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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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