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약국 등 59곳을 합동 점검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했으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47곳, 약국 5곳, 동물병원 7곳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실제 취급 내역,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구입 미보고 사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