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3일)

[오늘의 증시일정](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두올 [016740](감자-무상소각, 주식소각)
    ▲ 유비쿼스 [264450](무상증자 497만2천794주)
    ▲ 큐라티스 [348080](유상증자 770만주 824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일) 주요공시]
    ▲ 금감원, 이수페타시스[007660] 5천500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 요구
    ▲ LG CNS, 신용등급 전망 15년만에 'AA- 긍정적' 상향
    ▲ 브이티[018290], 종속회사 이앤씨 주식 65억원에 추가취득 결정
    ▲ 알파홀딩스[117670], 5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KGM 11월 8천849대 판매…작년 동월보다 26.4% 증가
    ▲ 나신평 "현대차[005380]·CJ·SK그룹, ESG 우수 기업집단"
    ▲ 씨티케이[260930], 미국 종속회사 주식 279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주 국회제출
    ▲ 롯데렌탈[089860], 1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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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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