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필수의료 공백 차단법 필요"

전공의 집단사직 1년 맞아 성명 발표…"국회, 의정갈등 해소해야"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빠른 입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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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장조영술 등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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