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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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구축 등 입법 청원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현재 1천

"의료대란 수습에 5천억원 투입…국민이 의사 봉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건보 부정수급 없게"…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있어야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임산부 치료비 실손으로 보장…고령자 서비스 강화"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외국인 건강보험 입국 6개월 뒤 피부양자 자격…3일부터 시행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존엄한 마지막' 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로…대상 질환도 확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188→360곳 확충…대상 질환 확대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린다. 전문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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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쏠림 막는다…병상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회의로, 정부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해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시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의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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