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5만건가량 비대면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하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 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 체계가 미비하며 국내 혈액관리법상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품목 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 대체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