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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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기대·우려 교차 속 공공성 요구도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피검사 '할인 관행' 메스…정부 "손실은 진찰료로 보전"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백신 공급 지연 막는다…'식약처 인정 백신' 빠른 출하 추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제도화 눈앞 비대면진료…"영리 플랫폼 아닌 공공 주도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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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가속…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내 특별전형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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