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커지며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도 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는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