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0일)

[오늘의 증시일정](10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디와이디 [219550](BW행사 2천주 500원)
▲ 동국제약 [086450](주식전환 21만1천867주 1만2천980원)
▲ 카이노스메드 [284620](유상증자 490만6천160주 1천177원)
▲ 지아이이노베이션 [358570](유상증자 1천164만4천800주 9천550원)
▲ 인벤티지랩 [389470](유상증자 57만125주 1만7천540원)
▲ POSCO홀딩스 [005490](주식소각)
▲ 솔루엠 [248070](주식소각)
▲ 아스트 [067390](CB전환 600만주 500원)
▲ 올릭스 [226950](CB전환 55만176주 1만6천283원)
▲ 마이크로디지탈 [305090](CB전환 11만6천945주 5천37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9일) 주요공시]
▲ 블랙야크아이앤씨[478560] "에스티베타제일차 주식 105억원에 추가취득"
▲ '카카오[035720]엔터 매각 추진설'에 카카오 "확정된 사항 없어"
▲ 아이엠티[451220] "베트남 전자부품업체에 49억원 출자"
▲ [IPO챗] 쎄크 "전자빔 검사 장비 기술로 글로벌 리더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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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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