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9일)

[오늘의 증시일정](19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키움증권 [039490](주식전환 9만6천481주 15만417원)
▲ 큐리언트 [115180](주식전환 108만8천645주 3천215원)
▲ 바이오솔루션 [086820](무상증자 1천608만7천236주)
▲ 위메이드맥스 [101730](유상증자 86만7천670주 1만231원)
▲ 이노시뮬레이션 [274400](유상증자 126만6천667주 4천500원)
▲ 디오 [039840](주식소각)
▲ KX [122450](주식소각)
▲ 더블유에스아이 [299170](CB전환 128만3천421주 1천496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8일) 주요공시]
▲ 엔켐[348370] "듀오콤 주식 33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 CSA 코스믹[083660],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남선알미늄[008350] "계열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 238억원에 취득"
▲ 네오펙트[290660], 6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삼성중공업[010140], 러시아 조선소와 총 4.8조원 계약 해지…손배 청구
▲ 도우인시스, 수요예측 일정 연기…주주간 계약 미기재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