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로 건보 재정 악화…약가제도 근본 개선해야"

건강보험 노조원 1만4천명 일동 성명…"성분명 처방 활성화해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뒷돈)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4천명의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최근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최근 제약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대신 노조는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등 약가 제도와 유통 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성분명 처방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다.

 현재 병의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식인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