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법 대체 조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개정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된 약을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은 대체 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 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벌여 불법 대체 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체 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