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핏, 미국 법인 설립…AI 뇌질환 치료 공략

글로벌 최대 의료시장서 알츠하이머 등 진단·치료 확대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 법인은 뉴로핏이 100% 출자해 설립되며 이달 내 설립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법인 설립은 글로벌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에 뇌 질환 진단·치료 설루션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8월 이 회사는 일본 의료센터와 '뉴로핏 아쿠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다.

 빈준길 뉴로핏 공동대표이사는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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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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