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과 6개 단체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선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진주 간호사, 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정미경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선 제주대병원 허정식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조선형 상담사, 서울대병원 최원호 간호사 등 14명과 6개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