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성분명 처방 등에 '악법' 주장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환자 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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