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
저출생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소아과와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주임연구원 등은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소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 등을 추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천229곳에서 2022년 2천135곳으로 94곳 줄었다. 2020∼2022년 3년간 총 285곳의 소아과 의원이 문을 열고 379곳이 닫았다. 저출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호흡기질환 환자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연구진이 소아과 폐업에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원장 나이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개업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이 더 컸다. 이 기간 소아과를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 364명을 추적했더니 29.7%인 108명은 현재 의료기관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은퇴했거나 잠시 쉬는 중인 것으로 추정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의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현재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일부 학생이 겪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 자문단과 연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