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7일)

[오늘의 증시일정](27일)
◇ 신규상장
▲ 아로마티카[0015N0]
▲ 미래에셋비전스팩8호[0093G0]

 

    ◇ 추가 및 변경상장
▲ 유니슨 [018000](BW행사 100주 990원)
▲ 투비소프트 [079970](유상증자 58만7천84주 511원)
▲ 제이에스링크 [127120](CB전환 5만2천889주 2천647원)
▲ 더블유에스아이 [299170](CB전환 60만4천593주 1천654원)
▲ 에이프릴바이오 [397030](CB전환 5만3천515주 1만2천828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6일) 주요공시]
▲ 대동[000490], 202억원 유상증자…최대주주에 제3자배정
▲ 법원, 시흥 붕괴사고 관련 SK에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두나무 "두나무·네파 지분가치비율 3대1"…주식교환비율과 달라
▲ 사람인[143240]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 주식 100억원에 취득"
▲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품는다…교환비율 1대2.54
▲ 비츠로셀[082920], 주당 1.0주 무상증자 결정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