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판독 과실 '용역 의사'도 환자사망 손해배상 책임"

광주보훈병원, 장 천공 판독 놓친 외주 의료진 상대 승소

 

 영상검사 판독 과실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용역 의사'도 병원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이상훈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모 의원 소속 의사들로 공단이 운영하는 광주보훈병원과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를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23년 7월 입원 환자 B씨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장 천공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B씨의 유가족에게 의료분쟁 조정 합의금 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영상 판독 오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B씨의 CT 검사 영상을 판독한 A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등은 B씨의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만을 판독했는데, B씨는 장 천공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보훈병원 의료진이 B씨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영상 판독을 의뢰하면서 임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장 천공 소견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폐렴 소견 자체가 잘못된 판독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검사에서 장 천공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의 '판독 오류'는 피고들의 과실을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 과실도 일부 인정해 그 책임 비율을 3 대 7로 판단, 보훈병원이 지급했던 합의금의 70%를 A씨 등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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