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주당 근무시간 80→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지속
휴게·휴일 근로에 근로기준법 적용…입영 후 수련병원 복직 가능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해선 안 된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 시 주당 8시간 추가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길다며 이런 점이 전공의들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주당 77.7시간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근로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공의들에게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자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25.2%로 나타났다.

 이어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이 14.9%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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