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기관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관련 전공자나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을 처음 도입해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실험실을 개발·운용하는 법을 배운다.

 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수행기관은 올해 4월부터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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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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