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대장암 검진엔 대장내시경 도입

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주기 관리
2030년 6대 암 조기 진단율 60% 달성…지역 의료 격차 완화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령이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흡연력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13개 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한다.

이로써 10대 암의 지역 수술 자체 충족률을 지난해 기준 63.6%에서 2030년 6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증가하는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충한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 환자를 일컫는 암 생존자가 2023년 기준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7천799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암 생존자의 암 종류나 생애주기 등 특성에 맞춰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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